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는 부정대출 관련자에 대한 제재(징계) 조치가 지난달 실행될 예정이었으나 추가적인 위반사항 확인을 위해 지연됐다고 해명했다.

3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입장문을 통해 “앞서 ‘부적정 대출’ 관련자에 대한 징계조치는 1월 중 실행될 예정이었으나, 추가적인 제규정 위반사항 확인을 위해 현재 추가 검사를 실시중이며 결과에 따라 징계대상자를 확정해 징계 조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명동 새마을금고 본점은 조직적으로 담보 화물차 가격을 포토샵으로 높게 조작해 감정평가액을 부풀리는 등 대출 조작으로 실적을 올린 사실이 적발됐다.

그럼에도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넉달 넘게 징계 절차를 실시하지 않았음은 물론 대출 조작에 가담한 직원을 ‘특별승진’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드러나 행정안전부가 조사에 나섰다.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해당 직원의 승진은 내부적으로 징계 확정 이전까지 보류한 상태”랴며 “징계 대상자로 확정될 경우 승진·임용에 제한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해당 직원에 대한 승진·임용 등의 인사 조치가 적정히 통제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재 부적격 대출 건은 대부분 손실(연체)없이 관리되고 있으며 명동 새마을금고에 대해 철저한 조사·검사 실시 후 새마을금고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파이낸셜투데이 한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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