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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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부가상품이 유료인지 모르고 가입했다가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4년 사이에 급증했다. 

30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국내 카드사 8곳과 금감원에 접수된 유료 부가상품 관련 민원은 총 3만2164건이다. 2017년 4048건에서 2021년 7223건으로 78.4% 증가했다.

이 중에서도 불필요한 부가상품 해지 요구, 가입여부 및 유료상품 미인지에 따른 이용료 환불 요청 등 유료 부가상품 해지 관련 민원이 1만4901건(49.3%)으로 가장 많았다. 상품 가입 당시 설명부족·불완전판매 민원은 7781건(25.8%), 서비스 내용 관련 민원 920건(3.0%)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국내 카드사 8곳이 운영하고 있는 유료 부가 상품은 총 119개다. ▲신용정보 30개 ▲DCDS 29개 ▲쇼핑관리 22개 ▲문화·구독 19개 ▲차량관리 12개 등이다.

가입자 수는 총 1119명으로, 상품별로 보면 ▲신용정보관리 875만명 ▲DCDS 96만명 ▲쇼핑관리 93만명이다. 카드사별로는 ▲신한카드 319만명 ▲삼성카드 278만명 ▲롯데카드 189만명 ▲KB국민카드 126만명 순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텔레마케팅으로 유료 부가상품 가입 후 월 이용료가 카드로 자동결제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사례가 있다”며 “부가상품 가입 후 이메일과 휴대전화로 발송되는 안내문에 명시된 상품 내용 및 혜택, 월 이용료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DCDS의 경우 할부, 카드론 등을 포함한 모든 채무액에 일정비율의 수수료가 부과된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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