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무자격 개발원이 해외이사화물 수입신고 대리 업무 통해 수익 거둬”
개발원 “단순 신고서 작성 지원에 불과”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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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하 개발원)이 해외이사화물 수입신고를 대행하며 막대한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개발원은 이사자(화주)가 의뢰한 내용을 단순 입력하고 전자문서로 보내는 절차만 도울 뿐이라는 입장이다.

최근 제보자 A씨는 “해외이사화물 수입신고는 일반적으로 관세사의 직무로 알고 있다. 그런데 개발원에서 이 수입신고 대리 행위를 통해 수익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로부터 수입된 화물을 통관하기 위해서는 세관에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수입신고는 관세법에 따라 화주 또는 관세사, 통관취급법인, 관세법인의 명의로만 해야한다.

화주가 직접 수입신고를 하려면 관세사와 마찬가지로 세관장에게 신고인 부호를 부여받은 후 Uni-Pass(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에 수입신고서를 전송하면 된다.

수입신고는 수입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상호 또는 이름), HS부호, 품명, 수량, 가격, 원산지 등 각 항목을 모두 채운 수입신고서가 Uni-Pass에 접수돼야만 비로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즉, 수입신고서 각 항목은 신고인 부호를 받은 화주 또는 관세사 등이 작성해 Uni-Pass에 전송해야만 비로소 합법적인 수입신고서 작성이 된다.

이사물품 수입신고 시에는 이사물품 반입내역서 외 선화증권(B/L) 등 약 14개의 선적서류 및 기타 이사자 및 이사물품 자격 요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관세사법에 따르면 관세사 등이 아니면 타인으로부터 수입신고 의뢰를 받을 수 없고, 신고행위의 대가로 보수를 받아서는 안 된다. 또한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 등의 명의로 해야 한다.

현재 이사화물은 서울세관, 인천세관, 용당세관 및 대전세관 등에서 수입 통관 업무를 관할하고 있다.

A씨는 “이사화물 수입신고의 경우 법에서 정해진 바와 같이 화주 또는 관세사 등이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서울 세관 외 다른 세관에서는 개발원이 신고 수수료를 받고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명백히 위반되는 행위이며 근절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사물품 수입신고 시 첨부돼야 하는 이사물품 반입내역서 외 선화증권(B/L) 등 약 14개의 선적서류 및 기타 이사자 및 이사물품 자격 요건 관련 서류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으므로 밀수입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첨언했다.

또한 “개발원에서 수입신고를 대행한 건의 경우 세관공무원이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다시 수입신고 내용을 추가로 입력하고 해당 물품을 검사하고 있다”며 “그렇게 되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될 수 있고, 관세사가 수입신고 한 물품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공무원이 본인이 신고 내용을 입력하고 검사한다면 투명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개발원 측은 정면으로 반박했다.

개발원 관계자는 “개발원은 이사자, 관세사 등이 확정한 수입신고 내용을 단순히 입력하고 전자문서(EDI)로 전송하는 절차를 도와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이사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데 그치는 신고서 작성 지원이기에 수입신고 대행이 아니라는 것이다.

개발원에 따르면 신고서 작성 지원 업무는 2004년 24시간 통관지원체제가 도입되면서 한국관세사회와 인천공항세관 그리고 개발원 간 협의로 시작됐다. 한국관세사회와 세관이 당직 관세사 상시근무의 어려움, 화주의 불편·민원폭증 등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수입정보 입력 및 전송을 개발원에 요청함에 따라 해당 업무가 개시됐다는 것이다.

개발원 관계자는 “신고서 작성지원은 관세청 고시에 따라 별도의 신고인부호를 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등도 신고인부호(수출입지원기업센터)를 받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세관공무원의 업무는 개발원과 관계가 없으며 수수료율은 인건비, 전자문서, 전송비, 소모품 등을 적용한 실비만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양측의 주장에 관세청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청은 법령에 따라 화주(이사자)의 명의로 수입신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발원은 이사자가 작성한 수입신고서와 이사물품 반입내역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해 전자통관시스템에 전송하는 단순 대행 역할만 수행하므로 전문성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발원의 수입신고 대행 여부와 상관 없이 수입신고된 이사물품은 관세법에 따라 물품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며 “X-ray 및 개장검사 등을 통해 마약 등 위해물품과 미신고 물품 등의 밀수입 방지를 위해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첨언했다.

본지는 관세청과 개발원의 답변 내용이 관련법령에 부합하는지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했다.

법률전문가 B씨는 “개발원 직원이 운송인의 의뢰를 받아 수입신고서 주요항목을 입력하고, 관세청통관시스템에 전송한 행위는 관세사의 직무에 해당하며 개발원이 관세사의 자격이 없다면 관세사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입신고서상 신고인 명의가 화주명의로 돼 있다고 해서 화주가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는 것은 오해라는 의견을 전했다. 즉 개발원이 수입신고서 주요항목을 입력한 후 통관시스템에 전송했으므로 실질적 신고인은 개발원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B씨는 “개발원은 해외이사물품의 수입신고는 관세법상 이사자 또는 관세사가 수행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장기간 관행적으로 수입신고 대리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개발원은 별도의 공간에 수입신고서 작성 직원을 배치하고 인건비 등 각종 비용을 포함한 수수료율을 정해놓고 보수를 받고 있다고 인정했다”며 “관세사가 아닌 자가 법에 따라 관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법을 정면으로 위반했음을 인정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개발원은 관세법 또는 관세사법상 화주를 대신해 수입신고서를 작성하거나 세관에 접수할 자격이 없는 단체이다. 어디에도 개발원이 수입신고 대리행위를 하면서 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화주는 수입신고를 누가 하든 신고행위가 실정법에 위반이 되든 신경 쓰지 않는다. 다만 통관 과정이나 통관 후 수입신고 잘못으로 시비가 발생할 경우 관세청과 개발원의 의견대로 화주에게 책임을 지운다면 자신도 모르게 수입신고인이 된 화주만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관세청은 개발원의 수입신고 대리 행위가 실정법에 부합하는지, 법적 수익사업의 범위해 해당하는지 객관적 입장에서 공정하게 판단해야 하며 개발원은 관세사 직무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명분을 가지려면 화주에게 보수를 받아서는 안된다”고 전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심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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