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건설사 대표 다수 국감 증인 신청
중대재해법 수사받는 대우건설 등 전전긍긍

경기도 건설현장.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건설현장. 사진=연합뉴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건설업계 CEO나 최고 책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업계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열리는 첫 국감에서 중대재해법 등 안전 이슈로 인해 기업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을까 노심초사 하고 있는 모습이다.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사망자 1명 이상 또는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등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대형 건설사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며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실제 중대재해법이 적용된 처벌 사례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처벌 기준이 모호한데다 재해 범위도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며 해당 시행령을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올해 1월 27일 이후 사망사고가 발생해 수사를 받고있는 10대 건설사는 대우건설, DL이앤씨, 현대건설, SK에코플랜트, 롯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 6곳이다.

이 기간동안 대우건설과 DL이앤씨의 현장에서는 각각 3명씩 사망해 가장 많은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현대건설과 SK에코플랜트에서는 2명, 현대엔지니어링과 롯데건설에서 각각 1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현재까지 삼성물산 건설부문, GS건설, 포스코건설 등의 건설기업에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HDC현대산업개발의 경우는 올해 1월 건설현장에서 공사중이던 아파트 외벽이 붕괴하며 7명이 사망했지만 중대재해법 시행 이전 사고가 발생해 법 적용을 피하게 됐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은 대우건설, 현대건설, 롯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SK에코플랜트 등 중대재해법이 적용된 사업장을 운영하는 업체에 증인·참고인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도 올 1월 발생한 광주광역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관련 정몽규 HDC 회장 등 관계자들을 증인 신청해 여야 간사가 조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현재 건설사들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 투자도 아낌없이 하고있다”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표들을 국감 증인으로 소환하는 것은 사기를 꺾는 것은 물론이고,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오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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