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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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급격한 금리인상에 따른 여파로 재무건전성 위기를 겪고 있는 보험사들이 금융당국의 지급여력(RBC) 규제 완화에 건전성 위기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NH농협생명(이하 농협생명)은 이를 통해 지급여력이 1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6월 RBC비율 결산부터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LAT) 잉여액의 40%를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한도 내에서 가용자본에 가산할 수 있다. 해당 방안은 최근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인해 RBC비율 유지에 비상이 걸린 보험사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당국이 마련한 완충방안이다.

RBC비율은 보험계약자가 일시에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보험사가 이를 지급할 수 있는지를 수치로 나타낸 것으로,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다. 이는 리스크 손실금액인 요구자본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는 가용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며 높을수록 재무건전성이 우수하다는 의미다.

보험업법에서는 이를 100% 이상 유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150% 이상을 권고하고 있다. 다만, 내년부터 신지급여력제도(K-ICS)가 도입됨에 따라 RBC제도는 올해까지만 유효하다.

LAT는 보험부채를 현재 시점의 금리와 손해율, 유지율 등을 바탕으로 평가한 뒤 차액을 책임준비금으로 추가 적립하는 제도로, 매 반기마다 실시된다.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된 채권평가액이 감소함에 따라 보험사들은 RBC비율 악화라는 재무건전성 위기를 겪고 있다. 지난 3월말 기준 국내 보험사의 평균 RBC비율은 209.4%로, 지난해 말(246.2%)대비 36.8%p 감소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3개월 만에 25조7000억원가량이 증발한 것이다.

이에 따라 ▲DGB생명(84.5%, 직전분기대비 139.1%p↓) ▲한화손해보험(122.8%, 54.1%p↓) ▲농협생명(131.5%, 79%p↓) ▲DB생명(139.1%, 18.6%p↓) ▲흥국화재(146.7%, 8.7%p↓) 등 5곳이 금감원 권고치 이하로 떨어졌다.

◆농협생명, 1조원 이상 수혜…DGB·DB생명·흥국화재·한화손보, 150% 상회 전망

이번 규제 완화로 인해 재무건전성 악화를 겪고 있는 보험사들은 RBC비율 하락을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게 됐다. 이중 농협생명은 약 1조5000억원 규모의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농협생명의 LAT잉여액은 3조7651억8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가용자본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40%인 약 1조5060억7400만원이다. 농협생명의 매도가능채권평가손실액은 지난 3월 기준 1조9174억원이다.

이에 농협생명은 4113억2600여만원까지 손실액을 상쇄할 것으로 계산되며, RBC비율은 올해 1분기 131.5%에서 200% 초반까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1분기 금감원 권고치 이하를 기록한 손보사 중 가장 큰 RBC비율 하락세를 기록한 한화손보도 수혜 대상이다.

한화손보의 LAT잉여액은 6조509억5700만원, 가용자본 가산액은 약 2조4203억8300만원이다. 매도가능채권 평가손실은 4459억6215만원으로, 손실 전액을 상쇄할 것으로 계산된다. RBC비율은 162%로 39%p가량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생보사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던 DGB생명도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DGB생명의 지난해 말 LAT잉여액은 3158억700만원으로, 가용자본 가산액은 약 1263억2000만원으로 계산된다. 이에 RBC비율은 100% 중반대 까지 상승, 지난 4월 3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까지 더하면 150% 이상까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DB생명과 흥국화재도 금감원 권고치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까지 개선돼 급한 불은 끌 것으로 보인다.

올해 1분기 기준 DB생명과 흥국화재의 매도가능채권 손실액은 각각 629억3800만원과 736억7900만원으로, 가용자본으로 인정되는 LAT잉여액을 통해 전액 상쇄 가능하다. 이에 양사 모두 10%p가량 개선될 것으로 계산된다.

◆매도가능채권 손실액 50여억원 MG손보…개선폭 적어

한편, 금융당국과 부실금융기관 선정 관련 법적공방을 벌이고 있는 MG손해보험(MG손보)의 경우 효과가 작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월 금감원은 MG손보의 부채가 자산을 1139억원 초과한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 가용자본으로 인정되는 LAT잉여액은 약 2208억원으로 부채 초과액을 크게 상회하지만, 정작 상쇄분으로 적용되는 매도가능채권 평가손실액은 53억8200만원가량이다.

관련해서 올해 1분기 MG손보의 RBC비율은 69.3%로 국내 보험사 중 유일하게 100% 이하를 기록했다. 지난해 7월 MG손보는 RBC비율이 100%를 밑돌며 금감원의 경영실태평가(RAAS)에서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바 있다. 이후 경영 정상화를 제대로 이행 못해 지난 4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다.

다만, 지난 5월 MG손보의 대주주인 JC파트너스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를 상대로 제기한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현재는 해당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금융위는 판결 직후 항고했고, 지난달 17일 항고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MG손보 관계자는 “RAAS 지표와 LAT평가 결과 모두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당장의 보험금 지급은 물론 급격한 보험금 증가에도 문제없이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충분한 보험금 지급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최근의 우려 상황에 따라 더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한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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