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상 결격사유 없고 경찰도 채용 허가해줘
연락두절상태인 직원의 유니폼 반납문제 해결되야... 

[파이낸셜 투데이=성현 기자] 국민적 관심을 받았던 구미 현금수송차량 현금 탈취사건의 용의자가 지난 3일 잡혔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다른 양상으로 퍼져갔다. 용의자 이모씨(28)가 보안업체인 ADT캡스(이하 캡스) 직원이었다는 소식이 알려진 것이다.

이 사실은 범죄에 캡스유니폼이 사용된 점과 묶여져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이렇게 나온 기사들의 대부분은 절도전과가 있는 사람을 채용했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캡스를 몰아세우는 내용이었고 관련법률까지 등장한 기사도 있었다. 이와 더불어 퇴사직원은 유니폼을 반납해야 한다는 캡스내부규정을 들어 직원채용과 관리능력을 의심하는 내용도 보도됐다.

하지만 실상은 그것이 아니었다. 경비업법 제10조1항4호는 전과자의 형집행이나 면제시점이 5년을 넘어가면 보안업체에서 근무 할 수 있다고 나와있다. 이씨의 경우 10년전의 전과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이다.

또, 직원에 대한 정보력이 부족했다는 점도 강조됐다. 하지만 캡스 관계자는 “캡스가 보안업체이긴 하지만, 민간단체라는 한계가 있어 자세한 신상정보는 경찰의 허가에 의지해야 하는 실정이며, 경탈에서도 결격사유가 없다고 해 채용했다”고 밝히고 있다. 경찰이 허가해줬고, 법률상 문제가 없는 지원자를 채용하지 않는다면 이것 또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와 더불어 범행에 캡스유니폼이 사용된 점도 지적됐다. 이씨가 유니폼을 반납하지 않고 범행에 사용한 것이다. 캡스의 내부규정은 퇴사와 동시에 유니폼을 반납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이씨는 유니폼반납을 하지 않았고 범행에 이용했다.

이점에 대해 캡스 관계자는 “이씨의 퇴직사유는 연락두절인데 퇴사조치 이후에도 유니폼의 회수하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비록, 유니폼이 실제 범행에 사용됐지만 민간업체인 캡스측에서도 통화시도 이상의 대책은 없었을 것이다.

캡스는 이번일을 계기로 직원들의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방범동선을 주시로 확인하는 등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사실, 이번 사건처럼 보안업체의 유니폼이 범행에 사용된 사건은 과거에도 많았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국민적 관심을 받았고, 유니폼회수가 문제로 지적된만큼 이 문제에 대한 관계당국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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