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기업 부담 가중, 고용 불안” 우려…경총 “연령 차별 아닌 연령 상생 제도”
사무금융노조 “朴 정권 추진 노동개악 일환…폐지돼야”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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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연령을 이유로 직원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자 재계와 노조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26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퇴직자 A씨가 국내 한 연구기관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고령자고용법 4조의4 1항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이 조항은 연령 차별을 금지하는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면서 “이 사건 성과연급제(임금피크제)를 전후해 원고에게 부여된 목표 수준이나 업무의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고령자고용법(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4조의4 1항은 “사업주가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노동자 또는 노동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날 대법원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는 연령에 따라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달리 처우하더라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면서 고령자고용법이 규정한 연령 차별의 합리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기준을 정했다.

한편, 재계와 노조는 대법원의 판결을 두고 상반된 견해를 드러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입장문을 통해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해 고용 안정을 위해 노사 간 합의 하에 도입된 임금피크제가 연령에 따른 차별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이번 판결은 기업 부담을 가중하고, 고용 불안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우려했다.

이어 “향후 관련 재판에서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자의 고용 안정과 청년들의 일자리 기회 확대 등 임금피크제가 보유한 순기능이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신중한 해석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대법원은 임금피크제가 연령차별금지에 위반돼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면서도 “대법원은 모든 임금피크제를 무효로 본 것이 아니다. 사건별로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해 사용됐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효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임금피크제는 고령자의 갑작스러운 실직을 예방하고 새로운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연령 차별이 아닌 연령 상생을 위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임금피크제는 고령자의 고용 불안, 청년구직자의 일자리 기회와 밀접하게 관련된 만큼 앞으로 관련 판결들이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과 법의 취지,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신중하게 내려지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이하 사무금융노조)도 입장문을 냈다.

사무금융노조는 “임금피크제는 박근혜 정권이 추진한 노동개악의 일환으로 탄생한 것”이라며 “실제로 임금피크제 도입 후 일자리 창출 효과는 거의 없었고, 실질은 인건비 축소와 구조조정 수단으로 활용된다. 다른 한편으로, 중장년 노동자들의 임금을 단계별로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는 희망퇴직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됐다. 정년연장법을 무력화하기 위해 탄생한 임금피크제가 오히려 금융산업의 조기퇴직을 일상화하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금피크제가 폐지된다면 희망퇴직도 선택될 이유가 없다. 2019년 2월에는 기술·설비 및 의료의 발전으로 고령자의 육체적 조건이 급격히 개선돼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연한’, 즉 육체노동자의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올려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바 있다”면서 “100세 시대,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나이에 희망퇴직으로 등을 떠미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희망퇴직의 배경이 바로 임금피크제 도입인 만큼, 지금 당장 임금피크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양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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