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오는 9월부터 국내주식 소수점 단위 거래가 가능해진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국내주식 소수 단위 거래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에 참여하는 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을 비롯해 교보증권, 대신증권, DB금융투자,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상상인증권,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IBK투자증권, SK증권, NH투자증권,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카카오페이증권, KB증권, KTB투자증권, 키움증권, 토스증권, 하나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현대차증권 등 25개사다.

금융위는 현행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면 안 되지만, 카카오페이증권과 토스증권에도 특례를 부여했다.

소수 단위 거래는 신탁제도를 활용해 1주를 여러 개 수익증권으로 분할 발행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1주당 40만원을 초과하는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LG화학, LG생활건강 등도 소수 단위 매수가 가능해졌다.

증권사는 투자자의 주식 소수 단위 주문을 취합하고, 부족분을 자기분으로 채워 온전한 1주로 만들고, 자기 명의로 한국거래소에 호가를 제출한다. 이후 거래가 체결돼 취득한 주식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신탁하게 된다.

서비스는 개별 증권사의 전산 구축 일정에 맞춰 오는 9월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금융위는 증권사가 일반 거래와 소수단위 거래의 차이점을 투자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게 위험고지 체계를 구축하는 부가 조건도 제시했다. 또한, 각 증권사는 소수 단위 거래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자기 재산으로 취득하게 되는 주식을 종목별로 5주 이내로 제한하고, 의결권 행사도 금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종목당 최소 투자금액의 인하로 투자자의 주식투자 접근성이 확대되고, 소규모 투자금으로 위험 관리와 수익 다변화를 위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효율적으로 구성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양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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