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방통위에 전기통신사업법 이행계획 제출
인앱결제 30%보다 낮은 수수료율 적용 예정
외부결제 수수료 4%p 인하한 구글은 꼼수 논란

애플 가로수길 매장. 사진=연합뉴스
애플 가로수길 매장. 사진=연합뉴스

애플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이행계획을 제출하면서 고집을 꺾은 모양새다. 세계적으로 앱 마켓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 등 규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관련 규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나라다.

12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애플이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준수를 위해 한국 앱스토어 내 제3자 결제서비스를 허용하겠다는 계획을 방통위에 제출했다.

애플은 제3자 결제 이용시 현재 30% 수수료율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허용방법‧적용 시기‧적용 수수료율 등은 추가로 검토해 방통위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말 애플보다 앞서 방통위에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준수방안을 제출한 구글의 경우 외부결제 수수료율을 4%P 인하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 구글의 4%P 인하는 인앱결제를 강제하지 않아 법은 준수하면서도 창작자들의 선택권을 사실상 인앱결제로 제한하는 것과 다름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구글이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이행계획을 제출한 당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 계획에 따르면 고율의 수수료를 ‘통행세’로 수취하겠다는 본질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인앱결제를 둘러싼 이슈는 애플, 구글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외부결제를 허용하지 않는 점과 인앱결제 수수료가 30%에 달한다는 점 크게 2가지로 구분된다.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것은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제하고 있지만, 수수료율은 앱 마켓 시장의 지배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애플, 구글이 결정하는 부분이다.

결국 애플이 제3자 결제(외부결제) 수수료율을 얼마나 인하하는 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다. 관련 업계에서는 구글이 인하한 4%P는 중소 개발사‧개발자들이 결제 시스템 구축 및 PG비용 부담, 결제 관련 고객 응대 시스템을 마련하는 비용이 더 들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30% 수수료를 내는 것이 외부결제를 도입하는 것보다 비용효율적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한 업계 관계자는 “애플도 구글처럼 법은 준수하되 사실상 개발사가 선택은 하지 못하게 하지 않을까 싶다”고 우려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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