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 금융위원회가 신한금융지주 라응찬 회장에 대해 업무집행 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확정했다.

금융위는 지난 18일 정례회의를 통해 “라 회장이 재일동포 4명의 계좌를 통해 197차례, 204억원을 차명으로 거래하는 등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했다”며 업무집행정지 3개월 상당의 중징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19일 “내국인의 차명계좌도 검사해야 한다”며 추가검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조영택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본 의원은 지난 9월 13일 국회 예결위 질의에서 ‘재일동포 4인과 내국인 5명의 명의로 관리했다’는 매우 신뢰할 만한 제보를 토대로 금융당국의 철저한 검사를 촉구한 바 있다”며 금융위가 조사한 재일동포 4명 외에 내국인 5명의 차명계좌를 추가검사 할 것을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본 의원은 당시 제보자로부터, 지난해 초 금융감독원의 신한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 요청’ 문서에 9명의 명단이 연달아 명시됐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 바 있다” 며 “그럼에도 금감원과 금융위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확인하지 못했다’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신한은행이 제출한 자료 이외의 구체적인 자료를 탓하는 것은 금융당국과 정부가 여전히 라 회장을 비호하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는 국민적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금융당국은 다음 주 시작되는 신한은행 정기검사에서 내국인 5명의 명의로 관리되었다는 차명계좌 의혹 부분에 대한 분명한 추가 검사를 실시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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