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그룹 계열, G20 앞두고 공정위 시정명령, 협찬 자격여부 입방아

 

[파이낸셜투데이]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협찬을 맡은 대형 외식업체들이 한껏 기대에 부풀어있다.

김탁구빵으로 유명세를 치룬 SPC그룹도 그중의 하나. SPC그룹 계열 (주)파리크라상은 생수 제품과 샌드위치 모닝박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자사의 제품을 세계 정상과 외신들에게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가지게 됐다.

그러나 이러한 대사를 앞두고 최근 파리크라상이 가맹점법 위반으로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아 빈축을 사고 있다. 이번 일로 협찬 자격여부마저도 입방아에 오르고 있는 것.

더욱이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파리크라상은 지난 2008년에도 부당 하도급대금결정으로 시정명령을 받은바 있다.

SPC그룹이 잇단 시정명령에도 G20정상회담 협찬에 나설 수 있었던 배경을 추적해봤다.

SPC그룹측 G20 협찬배경 ‘노코멘트’, “G20 끝나면 얘기할 수 있어”

파리크라상이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은 것은 지난 11월2일. G20 정상회담을 불과 열흘 앞둔 시점이었다. 공정위는 파리크라상이 가맹사업법을 위반해 시정명령과 경고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파리크라상 가맹점들을 대상으로 실태(서면) 조사한 결과 파리크라상의 가맹정법 위한 혐의가 포착돼 직권조사에 나섰던 것이다.

 

하지만 공정위가 직권조사에 나선 진짜배경은 따로 있었다. 지난해 10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성명서를 통해 SPC그룹의 계열사인 ㈜비알코리아와 ㈜샤니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기 때문이다.

당시 경실련은 ㈜비알코리아와 ㈜샤니 외에도 SPC그룹 계열사가 운영하는 파리바게뜨와 던킨도너츠 등 가맹계약 문제에 대한 직권조사를 요청했다. 경실련은 성명서를 통해 “파리바게뜨, 배스킨라빈스 등 SPC그룹 계열 가맹사업은 그간 우리가 운영하는 가맹사업피해신고센터를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지난해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신학용 위원의 말을 통해서도 잘 나타난다. 신 위원은 “SPC그룹은 제과제빵업계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원가 부담이 있을 경우, 출고가를 높게 유지해 원가부담을 가맹점이나 소비자에게 전가시킨다”며 “가맹점사업자에게 재계약 갱신을 부당하게 거절하거나 불필요한 물품을 강매한다”고 말했다.

불공정거래로 포장된 파리크라상 ‘빵’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최근 공정위는 SPC계열 파리크라상의 브랜드 파리바게뜨에 대한 시정명령과 경고조치를 내렸다. 파리크라상이 어긴 가맹사업법은 두 가지다. 가맹사업법 7조 정보공개서 제공의무와 제공기한(가맹계약 체결 전 가맹사업희망자에게 가맹본부 관련 정보공개서 의무제공, 제공 후 14일 지나야 계약 체결가능), 11조 가맹계약서 제공기한(가맹계약체결 시 가맹계약서 제공 후 1일 지나야 계약 체결가능)과 관련해서다.

당초 공정위는 가맹사업자의 이해를 돕고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주기 위해 이러한 법을 제정했다. 가맹사업자가 파리크라상과 같은 가맹본사를 상대로 불공정 계약을 맺는 등 사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제를 통해 가맹사업자를 보호하고자 했던 것이다.

하지만 파리크라상은 가맹점주들에게 정보공개서도 주기 전에 가맹금부터 내라고 하는 등 제공기한이 아직 남았는데도 가맹금을 요구해 가맹사업자들의 불만을 샀다.

공정위에 따르면 파리크라상은 지난 2008년 2월4일부터 2009년 6월30일 기간 동안 가맹사업자를 모집하면서 7개의 가맹희망자겐 정보공개서를 미제공하고 55개 가맹희망자에겐 제공기한을 미준수한 상태에서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파리크라상이 정보공개서에 대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건은 총 62건. 하루가 지나야 된다는 가맹계약서 제공기한 위반건도 총 38건에 달한다. 파리바게뜨가 2188개의 가맹점이 가입(2009년 12월 말 기준)돼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는 결코 적지 않은 수치다. SPC그룹은 가맹점으로부터 업계의 투명성을 담보화 시킬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맹사업법)를 가맹본사의 불공정 거래에 의해 박탈해간 셈이다.

포장된 ‘빵’ 다시 G20 협찬메뉴로?

더욱이 파리크라상이 공정위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초엔 가맹사업법이 아닌,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파리크라상은 빵 포장지 등을 납품 받은 후 부당하게 대금을 축소해 지급했다. 지난해 공정위에 따르면 파리크라상은 지난 2006년 12월 신우문화 등 17개 수급사업자에 케익 박스, 과장빵 봉투 등의 제조를 위탁하고 이에 따른 하도급대금 결제기간을 법정지급기일 이내로 단축하면서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인하했다.

전형적인 중소기업 제조 품목들로 품목별로는 케익박스 1호는 17.2%, 별모루꼬깔모자는 19%, 사각스티커는 29%나 대금을 일방적으로 인하했다. 1, 2차에 걸친 총 단가 인하 금액도 9천112만8560원에 달했다. 또한 공정위는 각 품목(1020개)에 대한 원가 및 단가 인하 요인 등을 합리적으로 분석하지 않고 수급사업자별로 할당한 금액을 31개 품목에 반영해 단가를 인하한 행위에 대해서도 문제로 지적했다. 지난해 공정위가 파리크라상을 하도급법 상습 위반업체로 발표한 것도 이 때문이다.

SPC그룹의 불공정 거래의 현황이 이렇다보니, 일각에선 파리크라상이 G20정상회담이라는 국가행사에 협찬업체로 선정된 것에 대해 의아함을 드러내고 있다. SPC그룹의 협찬 자격여부마저도 입방아에 오르고 있는 것. 특히 이러한 대사를 두고 최근 파리크라상이 가맹점법 위반으로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아 빈축을 사고 있다.

한편, SPC그룹은 ‘서울 G20 정상회의’에 파리크라상의 생수와 샌드위치 모닝박스를 협찬한다. 미디어센터 내 메인 카페테리아를 운영하며 커피, 베이커리, 스낵류 등 총 40개 품목에 이르는 간식류를 회의 기간 동안 상시 제공하기로 했다. SPC그룹은 삼립식품이 운영하는 떡 브랜드 ‘빚은’을 통해 한식의 세계화에 나서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SPC그룹 관계자는 “대한민국 대표 식품기업으로써 세계 각국 기자단들에게 브랜드를 알리고 글로벌 식품기업이라는 이미지를 확대 할 수 있도록 제품 준비에 만전을 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G20 협찬이라는 중요한 대사를 앞두고 공정위 시정명령이 떨어지자, SPC그룹도 적잖이 당황한 눈치다. SPC그룹 관계자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따라 문제없이 시정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SPC그룹은 G20 협찬배경에 대해 ‘노코멘트’ 했다. SPC그룹 관계자는 “G20 협찬에 관해서는 민감한 사안이다. 테러 등에 노출될 수 있어 G20 기획단 쪽에서도 마케팅을 자제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다. 품목을 언급하는 것도 컴펌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며 “선발과정이나 누가 먼저 협찬을 요구했는지 등 협찬 배경에 대해서도 G20 끝나면 얘기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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