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역삼동 구글코리아 사옥.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구글코리아 사옥. 사진=연합뉴스

구글이 ‘구글갑질방지법’ 혹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수익구조(비즈니스 모델, 이하 BM) 변경 의사를 밝혔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5일 국회 과방위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에 따른 BM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한준호 의원은 김경훈 대표에게 “지난해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통과되면 구글의 BM을 변경하겠다고 했고, 실제 통과된 현재 기준 BM 변경을 검토하고 있느냐”고 질의했고, 이에 김경훈 대표가 BM을 변경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한준호 의원은 “BM 변경이 이용자‧개발자 피해가 없는 방향이며, 개정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방향이냐”고 질의했고, 김경훈 대표는 “구글은 이용자 최우선이라는 가치 아래 국내법 준수를 위한 BM을 변경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글로벌 대기업의 법망 회피 시도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법 목적을 회피하려는 수단에 대해서는 엄중히 감시하고 경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준호 의원은 “인앱결제 강제는 구글이 독점적 지위 확보 후 그 지위를 남용해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모든 플랫폼에 수수료 30%가 부과되고 해당 비용은 이용자인 국민에게 전가된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구글, 애플 등 앱 마켓이 콘텐츠 생태계 발전과 상생을 위해 협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통위 역시 힘들게 통과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의 목적과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위법령 마련에 심혈을 기울여달라”고 덧붙였다.

파이낸셜투데이 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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