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케이뱅크
사진=케이뱅크

인터넷은행 1호인 케이뱅크가 출범 4년여만에 분기 기준 첫 흑자 달성을 했지만,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모양새다. 

일단, 수신이 급증한 것은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와의 제휴 효과 때문인데, 암호화폐 열풍은 점점 시들어가고 있다. 수신 증가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단기 투자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뱅크런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그동안 회사를 위해 애쓴 직원이 아닌 입사한지 채 반년도 되지 않은 서호성 행장 등 전 임원에 대한 과도한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불공정 논란에 휩싸이면서 내부 불만도 높다.

케이뱅크는 첫 분기 흑자전환 발표와 함께 장외거래 진출 계획도 내놨는데, 흑자기조 유지 여부와 수익성 증대 가능성 등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코인투자 열풍 갈수록 미미...또다른 먹거리 찾아야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올해 2분기 39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며, 2017년 4월 출범 이후 첫 분기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다만, 상반기 누적 손실은 84억원으로, 작년 449억원이었던 손실 규모를 20% 수준으로 줄였다.

케이뱅크가 상반기 흑자전환할 수 있었던 것은 올해 코인투자 열기로 6월 말 기준 400만명의 고객이 유입됐고, 수신과 여신이 각각 7조5400억원, 2조1000억원 늘어났기 때문이다. 케이뱅크는 암호화폐거래소(이하 거래소) 업비트와 거래 계좌 독점 제휴를 맺었다.

문제는 암호화폐 투자 열풍이 시들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모바일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에 따르면 안드로이드 기준 전체 성별과 연령대의 6월 월간 업비트 앱 총 사용 시간은 3245만1215시간으로, 5월 7600만7253시간 보다 57.3% 급감했다. 업비트의 24시간 거래대금은 5월 초순 한때 300억달러(약 34조5000억원)을 넘었으나, 6월 하순에 20억달러 대로 급감했다.

최근에는 9월 24일 특정금융정보법 시행과 관련해 은행들이 거래소와의 계좌 제휴를 꺼리고 있고, ‘트래블 룰’ 적용과 관련해서는 NH농협은행이 빗썸, 코인원에 대해 “코인 입출금을 막아달라”고 요청하는 등 암호화폐 거래 및 거래소를 둘러싼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케이뱅크의 6월 말 기준 수신잔액은 11조2900억원, 여신잔액은 5조900억원으로 불균형이 심하다. 특히, 업비트와의 독점 제휴 효과로 수신이 크게 늘었는데,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단기 투자 성향이 강한 만큼 수신이 계속 이어질지 미지수고, 암호화폐 투자 열풍이 시들해지는 만큼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실제 케이뱅크의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은 하락세다. 관련해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케이뱅크의 뱅크런 가능성에 대비한 점검에 나서기도 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수신잔액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표현하기엔 무리가 있다”며 “단시간 가파르게 수신잔액이 성장한 만큼 조정시간을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되며, 실제 7월 말 기준 10조62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각에서 뱅크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포트폴리오 다각화 등으로 사측에서 충분히 대응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사내에서는 1금융권인만큼 큰 우려는 하지 않고 있으며, 신용평가모형 고도화, 중금리 대출 확대, KT와 협업한 스마트론 신용대출 등 다각도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스톡옵션 논란’...직원들 불만↑·인재유출 가능성↑

이뿐만 아니라 내부 상황도 불안하다. 케이뱅크에서는 스톡옵션 부여 문제로 내부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지난 4월 임직원 321명이 스톡옵션 300만주를 부여받았는데, 이 스톡옵션 전체의 58.3% 달하는 175만주를 서호성 행장을 포함한 10여명의 임직원이 차지했기 때문이다.

케이뱅크 공시 자료에 따르면 서호성(90만주), 김기덕(18만주), 장민(10만주), 윤형로(9만주), 이풍우(8만주), 차대산(8만주), 한진봉(8만주), 권선무(8만주) 등이다. 김기덕 마케팅본부장,  장민 경영기획본부장은 입사한지 채 반년도 되지 않았지만, 스톡옵션을 부여받았다.

직원 311명에게는 총 125만주가 부여돼 1인당 약 4019주를 받은 것으로 공시됐는데, 실제로는 평균 1000~1500주 내외를 부여 받았다는 케이뱅크 직원의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케이뱅크 공시(왼쪽), 케이뱅크 직원이 블라인드에 게재한 자료=케이뱅크 홈페이지, 블라인드 캡처
케이뱅크 공시(왼쪽), 케이뱅크 직원이 블라인드에 게재한 자료=케이뱅크 홈페이지, 블라인드 캡처

관련해서 ‘블라인드’에는 케이뱅크 측이 스톡옵션 부여 당시 직원들을 한명씩 불러 암묵적인 동의 서류에 사인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는 글이 게제됐다. 글 작성자는 “경영진이 직접 스톡옵션을 일대일로 (직원들의) 동의를 받으러 다니는 배경에는 최대한 잡음을 만들지 않고 조용히 일을 처리하려는 의도가 느껴진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케이뱅크 관계자는 “직원들의 동기부여 차원에서 실시한 스톡옵션으로, 앞으로도 직원들의 성과보상과 노력에 대한 보답을 위해 더욱더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파이낸셜투데이 이승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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