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흥그룹 사옥. 사진=중흥그룹
중흥그룹 사옥. 사진=중흥그룹

중흥그룹과 KDB인베스트먼트가 대우건설 인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중흥그룹의 대우건설 인수가 마무리되면 중흥그룹은 명실상부 ‘건설 BIG3’에 들어서게 된다.

2일 대우건설은 당사 최대주주인 KDBI가 보유한 주식 전부를 중흥그룹에 매도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지난 1일 KDBI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우건설 우선협상대상자 MOU 체결 소식을 알렸다. 매매 대상주식은 2억1093만1209주이고, 지분율은 50.75%이다.

KDBI는 이후 상세실사·협상절차를 거쳐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OU 주요 내용으로는 ▲향후 실사 진행 예정 ▲매수인에 대한 독점적 협상권 부여 ▲상호 비밀 유지 의무 등이 있다.

KDBI 관계자는 “향후 매각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대우건설이 조속한 경영 안정화는 물론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구축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 말했다.

중흥그룹은 이행보조금 500억을 납부하고, 이달 상세실사에 돌입한다. 해당 보증금에는 법적 구속력이 있어 인수 포기 시 돌려받지 못한다. 양사는 이르면 내달 중 SPA를 체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흥그룹에는 대우건설 M&A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라는 절차가 남았다. 중흥그룹이 대우건설 인수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실사 종료 후, SPA 체결을 거쳐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 승인이 필요하다.

기업결합심사란 일정 규모 이상의 M&A가 이뤄진 경우 공정위에서 경쟁제한성 여부, 즉 기업 결합을 통해 관련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시장 지배력이 형성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받는 것을 말한다. 기업결합신고는 원칙적으로 사후신고제도로 운영되지만, 대규모 기업(자산총액·매출액 2조원 이상)의 경우에 대해서는 사전신고제도를 운영한다.

기업결합심사에는 간이심사와 일반심사가 존재하는데, 이는 경쟁제한성의 유무 추정으로 결정된다. 중흥그룹과 KDBI의 대우건설 M&A엔 대규모 기업이 포함돼 있어, 일반심사로 진행될 확률이 높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중흥그룹은 이번 M&A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시, 업계 2위 수준의 시공능력을 갖게 된다. 중흥그룹(3조1887억원)과 대우건설(8조7290억원)의 평가액을 합산하면 11조9177억원에 달해, 삼성물산·현대건설과 같은 BIG3 건설사 자리에 오르게 된다.

시공능력뿐만이 아닌, 재계 순위도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올해 기준 중흥그룹의 재계순위는 47위로, 자산총액은 9조2070억원이다. 여기에 자산총액 9조8470억원인 대우건설을 품는다면 자산총액 19조540억원, 재계순위 21위에 오른다.

한편, 대우건설 노조는 이번 매각 무효를 주장하며 오는 18일부터 1차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임을 밝혔다. 총파업 방식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재택파업 형태로 진행된다.

쟁의권은 M&A 관련으로는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대우건설 노조 쟁의는 산업은행·KDBI와의 임금 협상 결렬에 의한 쟁의로 보인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이번 대우건설 노조 파업에 대해 중흥건설 관계자는 “아직 실사가 끝나지 않아, 대우건설 노조를 만나서 어떤 결과를 도출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실사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화할 수 있다”며, 대우건설 노조의 요청을 듣고 소통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중흥그룹은 대우건설 임직원들의 고용안정과 경영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입장이다.

중흥그룹 관계자는 “대우건설 인수 후 양사의 동반성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대우건설과 중흥그룹 임직원들 모두가 이번 인수 이후 최고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건설 기업이 될 것”이라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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