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상생협의체 18일 2차 회의 개최
문체부, 음악저작권 징수규정 발표했지만
OTT‧저작권자 모두 사용요율 불만 여전
CJ ENM 사용료 갈등도 OTT가 화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둘러싼 환경이 급박하게 변하고 있다. OTT가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려 고성장을 거듭하는 사이에 미처 정해지지 않은 내용들이 사방에서 출동하며 갈등을 빚는 상황이다. 관련 법과 제도도 아직 준비가 덜 됐고, OTT와 관련 사업자 간 계약도 합의에 쉽게 다다르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넷플릭스 같은 ‘메기’가 국내 시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 음악업계-OTT업계의 음악저작물 사용요율 갈등

15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오는 18일 음악저작권단체와 국내 OTT 업체들이 참여하는 ‘OTT 음악저작권 상생협의체(이하 상생협의체)’ 2차 회의가 진행된다. 지난달 27일 출범한 상생협의체에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와 네이버, LG유플러스, 왓챠, 카카오엔터테인먼트, KT, 웨이브, 쿠팡, 티빙이 참여했다.

상생협의체에서는 OTT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등 갈등을 해결하고 창작자와 플랫폼 간 상생 방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징수규정 관련 갈등은 지난해 티빙, 웨이브, 왓챠 등 OTT 업체들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과 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불거졌다. 지난해 말 문체부가 양측을 중재한 결과가 음악저작물이 부수적으로 사용된 경우 징수요율 1.5%에서 연차계수가 적용돼 2026년 1.9995%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결정됐다.

오영우 문체부 제1차관은 지난달 27일 서울시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K-팝 등 K-콘텐츠가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상황에서 한류 산업의 중요한 두 축인 창작자와 플랫폼, 음악업계와 OTT업계가 상생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저작권 분야에서는 기본적으로 민간의 자율적 합의가 존중돼야 하나 문체부는 음악저작권단체와 OTT 산업이 균형점을 찾을 수 있도록 양자 간 자유로운 대화의 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서 문체부가 상생협의체를 출범하면서 향후 3개월 동안 주제별로 실무협의체를 운영한다고 밝혀 매달 한 번씩 총 3회를 끝으로 협의체가 해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음악업계와 OTT업계가 요율에 관한 합의를 하지 못해도 해산하는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냐는 비판이다.

이에 관해 문체부 관계자는 “1차 회의 때 공유가 됐던 사항인데 쟁점별로 3회 정도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이후 진행 상황에 따라 논의가 더 필요한 쟁점도 있을 수 있고, 정리되는 쟁점도 있을 수 있으니 3회가 끝나갈 무렵 일정을 조정해보자고 했다”고 말했다.

◆ 새로운 플랫폼과 제도적 공백

OTT는 디지털 전환이 이뤄지는 시기에 대표적인 신규 플랫폼으로 꼽힌다. 넷플릭스로 대표되는 OTT는 기존 콘텐츠 산업구조를 구독경제로 바꾸고, 기존 법과 제도에 해당하는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비스가 시작됐다. 국내에서 OTT 업계와 음악업계의 요율 갈등도 OTT 업계는 요율을 VOD 서비스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하고, 음악업계는 넷플릭스처럼 2.5% 요율을 적용해야 한다며 대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신규 플랫폼이 생길 때마다 제도에 공백이 발생하는 것은 빈번했던 일이었지만, OTT는 코로나19와 맞물려 급격한 성장을 하면서 현실 상황과 제도의 간극이 더 커졌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OTT는 방송법 등 기존 미디어 관련 법률에 포함돼 있지 않고, OTT와 IPTV를 별개의 서비스로 볼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OTT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콘텐츠 대가를 둘러싼 갈등이 음악 저작물에서만 벌어지는 것도 아니다. OTT ‘티빙’을 서비스하는 CJ ENM과 LG유플러스의 U+모바일tv의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이 결렬되면서 U+모바일tv에서 CJ ENM의 실시간 콘텐츠가 송출 중단되기도 했다. CJ ENM은 높아진 OTT 위상에 따라 IPTV와는 별도의 사용료 계약이 필요하다며 사용료 인상을 요구했고, LG유플러스 측은 모바일tv를 모바일 가입자 혜택으로 제공되는 부가 서비스로 보고, CJ ENM 측이 과도한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넷플릭스라는 글로벌 OTT가 자본을 앞세워 국내 콘텐츠 시장에 스며들었다. 넷플릭스의 한국 시장 진출 이후 넷플릭스에서 투자를 받은 콘텐츠 제작사들은 국내에서 받는 제작비보다 넷플릭스에서 더 많은 제작비를 지원받고, 제작한 콘텐츠는 넷플릭스를 통해 글로벌로 유통된다. 음저협에 따르면 음악저작물 사용료 부분에서도 넷플릭스는 2.5% 요율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OTT업계는 넷플릭스는 영상 저작물 권리를 모두 양도받는 저작권자이기도 해서 넷플릭스와 같은 기준을 국내 상황에 적용할 수 없다고 항변 중인 상황이다.

결국 OTT라는 신규 플랫폼의 등장과 성장에 제도가 속도를 맞추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업 간 자율적 협의로 갈등이 해소되지 못하면서 제도적 공백이 소비자의 불편으로 이어지는 위기가 온 셈이다. 한 콘텐츠 제작사 관계자는 “최근 OTT를 중심으로 여러 이슈가 생겼지만, 그동안 콘텐츠 산업은 사용 대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전반적으로 없었다”면서 “이번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상생을 논의한다고 만든 협의체에서 이야기 중인 것이 콘텐츠 대가 산정에 대한 입법이나 가이드라인”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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