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피플, ‘파이브스타즈 for Klaytn’ 심의
계속되는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거부
NFT 게임, ‘환금성’ 때문에 심의받기 요원
수억원대 NFT 그림 등 미술 쪽으로 성장
한국콘텐츠진흥원, 블록체인 게임 제작 지원
“정부 차원 NFT 게임 가이드라인 기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블록체인 기술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으로 꼽힌 시기가 꽤 지났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블록체인이 접목된 서비스를 만나기가 쉽지 않다. 최근에는 ‘대체불가능한토큰(NFT)’가 주목받고 있는데, 수년 전부터 NFT를 적용한 블록체인 게임을 만들어 온 기업들은 여전히 국내는 법적 문제로 NFT가 적용된 게임에 등급분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글로벌을 바라보고 있다.

25일 위메이드 블록체인 전문 계열사 위메이드트리는 블록체인 플랫폼 ‘위믹스(WEMIX)’에 위메이드의 핵심 IP를 기반으로 하는 블록체인 게임들을 라인업에 추가했다. 블록체인 서비스 개발 및 적용을 쉽게 도와주는 플랫폼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하면서 블록체인 업계에서 게임을 만들거나 게임업계에서 블록체인을 적용하는 등 활발한 융합이 이뤄지고 있다.

NFT는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에 고유의 값을 기록하는 것으로, 최근에는 진위가 중요한 미술품에 적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연인으로 알려진 가수 그라임스가 NFT가 적용된 디지털 그림을 경매에 올려 20분 만에 580만달러(약 65억원)을 번 것으로 유명하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블록체인 게임이 정식 서비스되는 것이 요원한 상태다. 최근 스카이피플에서 개발한 ‘파이브스타즈 for Klaytn’이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에서 등급분류 거부 결정을 받고 박경재 스카이피플 대표가 게임위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전에도 노드브릭에서 개발한 ‘인피니티스타’도 등급분류가 거부된 바 있다.

게임위의 등급분류 거부 이유는 NFT였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은 제32조제7항에서는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NFT가 적용된 게임은 게임 플레이를 통해 얻은 아이템과 재화의 소유권이 게임사가 아니라 게이머에게 있고, 게임위는 이를 거래하는 것이 게임법 제32조제7항의 ‘환금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봤다는 분석이 많다.

그래서 블록체인 게임 중에서는 환금성 논란 불식을 위해 게임 내 거래소를 막고, 거래기능을 제한해서 앱 마켓 등 자율등급분류 사업자에 의해 15세 이용가로 서비스하고 있는 게임들도 있다. NFT는 아이템‧재화의 소유권이 게이머에게 있어 게임의 서비스가 종료돼도 데이터를 보존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스카이피플은 공식 미디엄을 통해 “많은 국내 유저분들께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NFT 게임을 기대하고 있고, 이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정식 심의로 등급을 받아 서비스하고 싶었지만, 계속되는 등급분류 거부로 그럴 수 없던 점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현재 자율심의를 통해 등급을 받은 NFT 게임이 서비스되고 있는 것을 확인해 ‘파이브스타즈’도 거래소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15세 이용가로 서비스를 시작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NFT 게임도 늘고 있다. 위메이드트리는 지난 8일 위믹스에 NFT 거래소를 추가하고, 클레이튼‧이더리움 NFT 시장까지 사업을 확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크립토네이도 for WEMIX’부터 게임에 NFT를 활용하고, 하반기에는 카카오 블록체인 기술 계열사 그라운드X에서 개발한 ‘클레이튼 메인넷’에서 NFT를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추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카루스’ 등 위메이드의 핵심 IP로도 블록체인 게임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게임위의 계속되는 블록체인 게임 등급분류 거부 결정에 관해 일각에서는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없어 국내에서는 ‘재화 소유권을 게임 이용자에게’를 내건 블록체인 게임이 서비스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게임위가 블록체인 게임에 등급분류 결정을 해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인 게임위는 정부가 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입장이 바뀌면 등급분류를 새로 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올해는 기류가 달라졌다는 의견이 나온다. 그동안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현행법상 국내에서 블록체인 게임을 서비스하기가 어렵다는 인식이 많았다. 국산 블록체인 게임의 경쟁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국내 개발사 수퍼트리가 개발한 블록체인 게임 ‘크립트도저’나 ‘도저버드’는 글로벌 매출 1위를 지키던 ‘크립토키티’를 제치고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최근 미술계 등 시장에서 NFT에 주목하고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실시하는 ‘2021 게임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에 블록체인 분야 게임콘텐츠 제작에 과제당 최대 5억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기기도 했다.

게임위에 등급분류 심의를 신청하고 자료를 제출하고 게임을 수정하는 과정에 드는 리소스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비판도 있었다. 한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는 “블록체인 게임에 NFT를 어떻게 적용하고, 어디까지 적용하면 된다는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개발을 다 한 다음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계속 수정하는 것보다는 기본 버전만 만들고,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번 문체부‧콘진원이 진행하는 게임콘텐츠 지원사업을 통해 블록체인 게임이 개발되면 개발 과정에서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일정 부분 제시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게임콘텐츠 지원사업의 블록체인 분야는 클라우드 분야, 인공지능 분야와 함께 ‘신기술 기반형’ 부문으로 구성돼 총 48억원 규모의 지원이 예정된 상태다.

블록체인 게임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의 한 관계자는 “(블록체인 게임이) 새로운 분야여서 기업은 기업대로, 기관은 기관대로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것 같다”며 “게임콘텐츠 지원사업이 NFT가 적용된 블록체인 게임이 국내에 서비스되는 지렛대가 되길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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