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고객정보 무단 장기 보관 의혹…현행법상 1년만 보유할 수 있어
KT, 장기 보관 고객정보 영리 활용 의혹…현행법상 개인정보 제3자에게 제공하면 안돼
KT 관계자 “고객정보 장기 보관 안한다…대리점 직원 개인적 일탈” 반박
제보자 “대리점 근무 당시 KT 본사 측서 준 고객정보 토대로 영업한 적 있어”

KT 광화문 사옥. 사진=연합뉴스
KT 광화문 사옥. 사진=연합뉴스

KT가 고객정보를 장기 보관하고 영리 목적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사측은 “고객정보를 장기 보관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24일 제보자 A씨는 파이낸셜투데이에 “5년 전 핸드폰을 개통했던 KT 대리점에서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개통 시기와 이름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A씨는 “5년 전 핸드폰을 개통한 사람은 당시 대리점에서 근무했던 ‘나. 자신이다’라며, 현재는 해당 대리점이 없어졌지만, 이번에 전화 온 곳은 내가 근무했던 장소에서 상호와 사업주가 바뀐 대리점이다”고 설명했다.

즉 A씨의 주장은 KT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약 5년 이상 보관하고 있었고, 이를 제 3자인 대리점에 넘겼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이통사들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되고, 1년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않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해당 건은 대리점 직원의 개인적인 일탈 행위이고 대리점 정보보호 활동 강화 및 계도 교육으로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A씨는 “5~6년 전 대리점에서 근무할 때 KT 본사 마케팅 부서에서 준 고객정보를 토대로 영업을 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이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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