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7일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
“혁신과 불법 사이”, P2P금융 사건·사고 근절하나
내년 8월까지 금융위에 등록한 업체만 영업 가능
금융당국 “부실 P2P업체 거르고 자격 있는 플랫폼만 통과시키겠다”

P2P금융. 사진=게티이미지뱅크
P2P금융. 사진=게티이미지뱅크

P2P금융업이 새로운 금융업으로 인정을 받았으나 P2P업체에서 지속적으로 금융사고 및 불법행위가 발생하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하 온투법) 시행이 금융사고 및 불법행위 등을 근절시킬 제도로 자리 잡을지 업계 이목이 쏠린다.

지난달 27일 P2P금융법이라고 불리는 온투법이 시행됐다. 국내에서 대부업법이 제정된 2002년 이후 약 17년 만으로, P2P금융이 새로운 업으로 인정받게 된 셈이다. 해외로 눈을 돌려봐도 P2P금융에 대한 전용 법안을 마련한 곳은 한국이 최초다.

◆법 제도권 안에 들어온 P2P금융업

P2P금융은 기본적으로 투자자와 대출자, 업체를 운영하는 플랫폼으로 나뉜다. 투자자로부터 모은 투자금으로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출을 실행한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P2P 금융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준과 영업행위 등을 제도화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격 미달 업체들의 업권 진입을 막도록 했다.

우선 P2P업체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에 내년 8월까지 등록요건을 갖춰 등록을 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최소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이 필요한데, 연계대출 규모에 따라 등록 시 5억원(연계대출채권 잔액 300억원 미만), 10억원(300억원~1000억원 미만) 30억원(100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이 필요하다. 등록 이후에도 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타당한 사업계획과 적절한 내부통제 장치,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전산설비, 물적설비를 갖춰야 한다. 거래구조와 영업방식, 재무·경영 현황, 연계대출의 잔액과 연체, 투자금 예치 상황 등을 투명하게 공시해야 한다. 특히 금융사고가 발생하거나 연체율이 15% 초과, 부실채권 매각 등은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또 연체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관리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도록 지도한다.

투자 한도. 자료=금융위원회
투자 한도. 자료=금융위원회

투자한도도 정해진다. 투자는 투자자와 상품 유형별로 한도가 정해지는데 일반 개인투자자의 경우 내년 5월부터 총 3000만원(부동산 관련 1000만원), 소극적격투자자의 경우 총 1억원을 넘길 수 없다. 우선은 보수적으로 투자한도를 유지하다가 차츰 한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기관 등의 P2P 투자는 별도 한도가 정해져 있지는 않다.

아울러 대출자에게는 법정최고금리인 24% 이상의 금리를 적용할 수 없고, 투자와 대출의 만기·금리·금액 불일치가 금지된다. 업체 자신과 대주주, 임직원에 대한 연계대출도 금지되며 투자금이 채 모이기 전에 대출을 실행하는 것도 규제된다.

원칙적으로 P2P업체가 자체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모집 금액의 80% 이상이 모집됐을 경우 자기자본을 넘지 않는 선에서 투자할 수 있다. 또 P2P업체의 횡령·도산 등으로부터 투자금을 보호하기 위해 투자금을 은행과 같은 예치기관에 분리·보관하도록 한다.

전수조사 관련 감사보고서 제출 현황. 자료=금융위원회
전수조사 관련 감사보고서 제출 현황. 자료=금융위원회

◆P2P 이름단 업체만 237곳, 대부분 온투법 허들 못 넘을 듯

온투법이 시행됨에 따라 현재 P2P라는 이름을 달고 운영 중인 업체 들 중 상당수가 금융위에 등록하지 못하고 폐업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7월 7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P2P업체의 대출채권에 대한 회계법인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7월 기준, P2P연계대부업체로 등록한 업체 237개사가 대상이었다.

등록된 237개사 중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곳은 79개사에 불과했으며, 그중 78개사만이 ‘적정의견’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78개 업체에 대해서는 온투법에 따라 등록요건을 갖춰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등록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치를 취한다. 금융당국은 P2P연계대부업 등록 반납을 유도하거나, 필요 시 현장점검 등을 실시해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현장점검은 내년 8월까지 진행되며, 사기 등의 혐의가 발견되면 제재나 검찰통보 등 사후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현재 P2P업체로 운영되고 있는 업체 중 소수만 온투법에 따라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온투법이 역량이 되지 않는 업체들을 걸러, P2P금융이 건전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하지만 그동안 무분별하게 P2P업체가 운영돼오던 사례들이 많아 여전히 P2P금융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많다. 업계에서 선두주자로 손꼽히던 업체들이 작정하고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등의 사건·사고가 많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은성수 금융위원장으로부터 혁신금융이라고 극찬받았던 팝펀딩은 돌려막기 등 불법을 저질렀다가 폐업했다. 팝펀딩의 경우 관련 사모펀드가 환매 중단돼 해당 펀드를 가입한 투자자들은 원금 손실을 봐야했다. 넥스리치펀딩 역시 대표가 돌려막기를 하다가 구속되고 영업을 중단했으며, 블루문펀드도 지난달 갑자기 폐업하고 대표가 해외로 잠적했다.

다른 업권 대비 높은 연체율도 문제로 지적된다. P2P금융 통계를 내는 미드레이트에 따르면 업체 139개 평균 연체율이 16.6%로 조사됐다. 연체율이 100%까지 치솟은 곳도 있다. 대출에서 연체가 발생하면 투자자들이 수익은커녕 원금을 회수하지 못한 가능성이 높아진다. 대출 부실이 투자자의 손실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 부분이 투자자들의 투자 한도를 정해둔 배경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P2P업체 등록심사를 엄격히 진행해 건전성과 사회적 신용 등 법령상 요건을 갖춘 업체만 진입을 허용하고, 등록업체에 대해서도 불건전·불법영업행위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파이낸셜투데이 임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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