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김석기 미래통합당 의원, 이용 미래통합당 의원, 故 최숙현 선수의 부친 최영희씨, 이양수 미래통합당 의원 등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일명 ‘故최숙현법’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발의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왼쪽부터) 김석기 미래통합당 의원, 이용 미래통합당 의원, 故 최숙현 선수의 부친 최영희씨, 이양수 미래통합당 의원 등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일명 ‘故최숙현법’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발의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평창동계올림픽 봅슬레이·스켈레톤 국가대표팀 감독을 지냈던 이용 의원이 고인의 아버지 최영희씨와 함께 ‘故최숙현법’을 발의한다.

11일 이용 미래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이용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지난 10일 故 최숙현 선수의 진실을 규명하고 체육계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용 의원은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계 성폭력 및 폭력 문제 전담기관인 스포츠윤리센터 설립에 관한 규정이 제20대 국회에서 통과돼 올해 8월부터 정식 운영될 예정이지만,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고, 윤리센터의 권한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센터 출범 이후에도 유명무실한 기관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에 대표발의할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긴급 보호가 필요한 신고자나 피해자를 위해 임시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이들에 대한 불이익 및 조사 방해 등 2차 가해를 금지하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용 의원은 스포츠윤리센터가 독립적으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관련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폭력이나 성폭력 신고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고 즉시 조사에 착수하도록 했다. 또 스포츠윤리센터가 본래 목적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체육단체 및 사건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 권한과 이를 방해할 경우 징계까지 요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용 의원은 “故 최숙현 선수의 진실을 규명하고, 체육계의 폭력 근절 법안까지 발의해야만 하는 상황 자체가 체육인의 선배로서 참담한 심정이지만 이번 기회에 반드시 체육계의 성폭력·폭력, 폭언 등 문제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故최숙현법’ 발의에 적극 공감해 주시고, 많은 지지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더불어 故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여전히 부인하고 있는 김규봉 감독과 장윤정 선수가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영구제명이 결정됐지만 이와 별개로 힘든 법적 다툼에 있어 유족, 피해자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故최숙현법’ 발의를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故 최숙현 선수 아버님과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큰마음으로 옆에서 응원해주시는 많은 선수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어떠한 불이익으로부터 반드시 선수 여러분들을 지켜드릴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며 “마지막으로 故 최숙현 선수의 안타까운 사건에 함께 눈물을 흘려주신 모든 국민들께 감사드리며, 유족들과 피해선수들이 원하는 대로 이번 사태가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고 모든 체육인들이 안심하고 마음껏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할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투데이 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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