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검색 요원은 2개월간의 교육 수료 후 국토부 인증평가 통과해야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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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규직 전환에 대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공사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그간 있었던 다수의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우선 현재 공사의 정규직 전환 현황은 2017년 5월 12일 VIP 인천공항 방문 이후 정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2017년 7월 20일)에 따라 노·사·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해 정규직 전환에 대해 합의를 도출해 시설관리·운영서비스 및 경비 3개 자회사에 49개 용역, 5840명을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용역이 종료되는 올해 6월 말경까지 1802명도 자회사로 전환 완료 예정이다.

직고용 대상 2143명 중 현재 소방대 및 야생동물 통제 용역인력 241명은 직고용 채용절차를 진행 중이다. 보안검색 1902명은 하반기 채용절차를 진행해 올해 내 정규직 전환을 완료한다고 밝혔다.

노동단체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직고용을 추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님을 밝혔다. 공사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 노동단체와 총 130여차례 협의를 통해 직고용 대상 확정 등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2월 3기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는 양대 노총이 참여해 그간 3년 간의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하는 최종 합의를 도출했다”고 덧붙였다.

청원경찰로 직고용을 졸속 추진했다는 의혹에는 “보안검색 직고용에 따른 법적 문제 해소를 위해 법·제도 개선TF를 운영해 관련기관 협의 및 외부 법률자문을 통해 직고용 방안을 모색해왔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보안검색요원이 특수경비원 신분을 유지하도록 공사법 개정 등을 검토했으나, 도급계약 관계를 전제하고 있는 경비업법 체계 근간을 흔들 수 있고, 타법과의 형평성, 일관성 및 위헌논쟁 소지 여부 등 여러 문제 발생 가능성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이에 외부 전문법무법인 자문 등을 토대로 관련법 관계기관들과 협의를 거쳐 보안검색요원의 ‘특수경비원’ 지위와 법적으로 거의 동일하게 ‘청원경찰’ 형태로 직접 고용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 공사 측의 설명이다.

사회적 형평성 논란에 있어서는 정부 가이드라인 및 제3기 노사전협의회 합의에 따라 생명안전 직무의 노동자들은 2017년 5월 12일 이전 입사자에 대해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하며, 이후 입사자들은 공개경쟁채용 방식으로 채용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 설명했다.

공개경쟁채용 시에는 그 그회를 국민에게 개방해 공정하게 채용절차를 시행할 예정이며, 응시자들의 경험과 능력,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공정채용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공개경쟁 채용에 따른 기존 재직자 탈락 우려에 대해서는 추가 취업기회 제공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아르바이트생이 정규직이 된다는 이슈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공사는 “보안검색 요원은 2개월 간의 교육을 수료하고 국토교통부 인증평가를 통과해야 하는 등 단독 근무를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돼 아르바이트생이 보안검색 요원이 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논란이 됐던 고액 초임에 대해서는 현재 자회사 임시편제 보안검색요원의 평균 임금수준은 약 3850만원이며, 청원경찰로 직고용 시에도 동일 수준 임금으로 설계·운영됐다는 것이 공사 측의 설명이다.

공사 일반직 신입(5급) 초임은 약 4500만원(2019년 알리오 기준)으로, 기본 연봉이 5000만원 이상이라는 일부 보도는 일반직 채용 오인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보수는 기존 협력사 임금수준, 직무성격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해 설계 중이며, 보안검색은 기존 공사 직원들과 차별화된 직무를 수행하므로 별도의 급여체계를 적용할 방침이다.

수자원공사 청원경찰의 연봉은 3530만원이며, 항국공항공사 특수경비는 3450만원 수준이라고도 덧붙였다.

공사 관계자는 “비정규직 고용 불안 해소를 통한 사회 양극화 완화라는 정규직 전환 정부 정책에 부응하여 정규직 전환 절차를 차질 없이 완료하고, 효율성과 인간중심성의 조화에 기반한 상생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공공 업무 혁신 및 서비스 개선을 통해 공항 전문 그룹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정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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