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제도 시행
실제 판매사례는 오랜 시일 걸릴 것 예상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오늘(27일)부터 아시아 5개국에서 펀드 교차판매가 가능한 ‘아시아 패스포트 펀드’ 제도가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국가 간 펀드 교차판매가 용이해짐에 따라 국내 운용사의 해외 진출 기회와 투자자의 펀드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날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앞서 2016년 4월 한국, 일본, 태국, 호주, 뉴질랜드 등 5개국은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Asian Region Fund Passport, ARFP) 도입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는 한 국가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펀드를 일종의 여권을 지닌 것처럼 다른 참가국에서 쉽게 등록·판매할 수 있게 만든 제도다.

이 같은 제도의 국내 도입을 위해 지난해 11월 자본시장법이 개정됐으며, 법률에서 위임한 패스포트 펀드의 세부 등록요건 등을 정하기 위해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왔다.

양해각서에서 정한 운용사 적격요건, 펀드 운용요건 등 공통기준을 갖추게 되면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을 할 수 있으며, 회원국 간 판매가 가능하다.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양해각서’에 따른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국내 펀드의 패스포트 펀드 등록요건을 갖추도록 했다. 국내 펀드를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하기 위해선, 자기자본은 미화 100만 달러 이상, 운용자산 미화 5억 달러 이상을 갖춰야 하며, 5년이상 금융권 관리직 근무경력을 보유한 2명 이상의 임원을 보유해야 한다.

또한 패스포트 펀드는 증권, 단기금융상품 등에 운용하거나 파생상품 매매 또는 증권 대여의 방법으로 운용하도록 했다.

환매연기 사유도 현행 자본시장법상 사유 외 양해각서에서 정한 것으로 추가 신설했다. 이에 따라 패스포트 펀드는 환매청구금액이 펀드 순자산가치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환매연기 사유가 발생한다.

회계감사는 엄격해진다.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하인 소규모 펀드에 대한 회계감사 면제 규정의 적용이 배제돼 예외없이 회계감사를 받게 됐다.

아울러 외국 패스포트 펀드의 판매등록 절차도 정해졌다. 회원국에서 등록된 패스포트 펀드는 자본시장법상 패스포트 펀드 등록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보아 적격요건 심사를 생략하는 등 간소화된 판매등록 절차가 적용된다. 단, 외국 패스포트 펀드도 국내 판매사(은행, 증권사)를 통해 판매되므로 국내 공모펀드의 판매와 동일한 투자자보호 장치가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시행일인 오늘 금융투자협회의 실무안내서(가이드라인) 및 등록 절차 및 서식 관련 금융감독원의 안내자료를 배포해 운용사의 제도 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 제도를 통한 실제 펀드 판매 사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펀드 판매 제도와 판매 채널의 특성상 참가국별로 상이한 판로를 개척하는데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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