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재생화장품 관련 특허권 침해 피소…특허침해보다 허위성분 표시가 낫다?

▲ 엑스퍼트케어 리커버리 솔루션 36일 프로그램 제품 이미지

[파이낸셜투데이=김경탁 기자] 국내 최초의 발효화장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미애부(MieV)가 지난해 11월 출시한 특수재생화장품 ‘엑스퍼트케어 리커버리 솔루션’과 관련해 특허권 침해 및 허위 과장 광고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국내 기능성 식품과 화장품 시장에서 최근 몇 년간 검은콩 선풍을 일으킨 장본인이었던 김홍렬 경희대 한의학과 교수 겸 이학박사로, 김 교수는 미애부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및 형사고소, 판매금지가처분 등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김홍렬 교수는 지난 13일 서울 마포가든호텔에서 ‘과학적 연구 성과에 대한 법적 보호 필요’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이 겪은 특허침해 사례로 미애부와의 사이에 있었던 일을 폭로했다.

김홍렬 경희대 교수와 ‘인중합체’ 기술 제휴·매매 추진하다 결렬
“정보 줬다” vs “못받았다” 공방…계약 결렬 불구 성분 함유 표시

사건의 시작은 지난해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홍렬 교수와 주식회사 미애부 양측에 따르면 옥민 미애부 대표와 김 교수가 만난 것은 2009년 8월이었다.

미애부 측은 이 만남이 2009년 5월부터 개발에 착수한 신제품 ‘엑스퍼트케어’를 그해 11월 출시하기로 결정하고, 제품 개발이 이미 끝난 그해 8월, 제품 품질을 높이기 위해 인중합체(Poly-Phosphate:폴리포스페이트) 전문가인 김홍렬 교수를 만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애부가 관심을 표명한 인중합체는 김 교수가 2000년경부터 연구해온 것으로, 지난 2006년 속칭 약콩 또는 서목태로 불리는 쥐눈이콩의 특정 발아단계에서 손상된 골세포 치료효과가 매우 뛰어난 물질이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은콩 열풍을 일으킨 바 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옥민 대표는 김 교수를 만나 “교수님의 연구에 관심이 있으니 그것을 매각이나 또는 공동연구를 하겠느냐”고 제안했고, 김 교수는 옥 대표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다고 한다.

김 교수의 제안 수락에 옥 대표는 “그 전에 먼저 교수님의 연구결과를 당사가 분석해서 회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계약을 할 수 있다”고 말했고, 이에 김홍렬 교수는 옥민 대표와 미애부 장석영 회장 등과 ‘비밀유지계약’을 그해 9월 체결한다.

김 교수와 미애부 측의 상황설명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부분은 이 ‘비밀유지계약’ 체결이후부터이다.

김 교수는 비밀유지계약에 따라 자신이 발명해 가지고 있던 인중합체 특허 관련자료 일체를 넘겨주었지만 미애부 측에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계약을 미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미애부 측은 김 교수가 무리한 부분을 요구하면서 상당한 시간을 지체했다는 입장이다.

미애부 측은 김 교수로부터 넘겨받은 자료가 ‘Inorganic Polyphosphate’라는 제목의 프레젠테이션 파일과 과거 보건복지부로부터 수행한 연구보고서뿐이라며, “김 교수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는 인중합체의 세포보호 및 주름개선 효과를 설명한 참고자료로서, 실제로 인중합체를 추출하여 제품에 사용하기 위한 어떤 기술적 정보도 담겨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미애부 측은 또한 “화장품 제조사로서 기능성 화장품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미리 식약청으로부터 안정성 및 유효성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인중합체 샘플과 식약청 기능성고시물질 근거 기준자료가 없는 상태에서는 식약청의 심사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엑스퍼트케어 리커버리 솔루션에 인중합체가 첨가될 수 있는 여지가 없을 뿐 아니라 유효활성 물질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미애부 측에 넘겨준 자료에는 2004년 정부 연구비를 지원한 산자부에 제출했던 결과 보고 내용 등을 포함한 일체의 기술자료가 들어있었다”며, “내가 넘겨준 자료만 있으면 누구든 인중합체를 만들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 교수는 또한 “미애부 측이 받았다고 인정하고 있는 프리젠테이션파일 등은 이메일로 보냈던 것이고, 산자부 제출 자료는 9월 경 책으로 된 것을 넘겨줬다가 1주일 후에 돌려받았다”며 산자부 제출 자료는 복사?제본해 두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계약은 결렬됐는데 성분은 들어갔다?

김 교수와 미애부 양측 사이에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갈등이 깊어져 결국 최종 결렬된 2009년 11월 말 미애부는 특수재생화장품 ‘엑스퍼트케어 리커버리 솔루션’(36일 프로그램)을 런칭한다.

그런데 이 제품에 대한 소개 및 홍보 자료와 제품설명서에 김 교수와의 계약이 최종결렬된 문제의 ‘인중합체 성분’이 포함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있었고, 이러한 내용은 미애부의 판매사원 교육에도 포함되었다.

김홍렬 교수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출시 한 달 이상이 지난 후인 2010년 1월 초였다. 모 화장품 회사와 인중합체 기술 공급 계약을 2009년 12월31일 체결했는데, 계약 며칠 후 이 회사에서 김 교수에게 항의를 하면서 관련 사실을 알려준 것이다.

김 교수는 내용을 파악한 직후 옥민 대표에게 전화해 항의했고, 옥 대표는 사과와 변명의 뜻을 문자메시지로 밝혔다고 한다. 김 교수는 이 문자메시지를 포함한 사건 내용 일체를 정리해 2월18일 서울중앙지법에 판매금지가처분과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개발팀과 홍보팀의 커뮤니케이션 문제?

‘엑스퍼트케어 리커버리 솔루션’ 제품에 김 교수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인중합체’ 성분이 들어갔다고 표기?홍보가 이루어진 일에 대해 미애부 측의 입장은 “개발팀과 홍보팀 간의 커뮤니케이션 문제로 인한 실수”라는 것이다.

미애부 측은 “김 교수와 미애부의 협상이 제품 출시 직전에 결렬된 게 문제였다”며, “홍보팀에서는 출시 예정일 한 달 전부터 인중합체 관련 문구를 광고 및 홍보 문안으로 준비를 해두었고 출시에 임박해 협상이 결렬된 것을 간과하여 본 문구를 삭제하지 않고 홈페이지에 올리고 제품설명서를 인쇄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애부 측은 “그 잘못을 발견한 후에는 즉시 홈페이지 내용을 수정했고 이미 유통된 것을 제외한 모든 제품설명서를 폐기했으며 언론에 제공한 신제품 출시 보도자료에도 이 사항은 삭제하고 발송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애부 측 관계자에 따르면 제품 수거 및 설명서 폐기가 이루어진 것은 김 교수가 문제를 제기한 이후인 1월 중순경이다. 즉, 제품출시로부터 1개월 보름에 달하는 기간 동안 성분이 허위 기재된 제품을 판매하는 ‘실수’를 했다는 것이다.

미애부 측은 “김 교수가 주장하는 특허권 침해에 대해서는 부당하다”며, “제품에 인중합체가 첨가되지 않았음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여러 공증기관을 통해 성분 분석을 의뢰한 상태로, 4월 28일까지 근거 자료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법원의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김홍렬 교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 “다단계회사, 판매원 재교육이라도 할꺼냐”

반면 김홍렬 교수는 “최근까지도 해당 내용이 표기된 제품이 유통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성분분석 결과를 내는 것은 판매금지가처분이 법원에서 인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궁여지책에 불과할 뿐으로, 여러군데 성분분석 의뢰를 했다는 것에서부터 의심이 더 생긴다”고 반박했다.

김 교수는 또한 “설령 이제 와서 제품설명서를 교체한다고 한들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교수는 “미애부는 다단계판매회사로, 출시 전에 전국 수백여명의 판매원들을 대상으로 해당 제품에 쥐눈이콩에서 추출한 인중합체 성분이 들어가서 이러저러한 효과가 있다고 교육도 한 상태인데 이제 와서 교육내용이 잘못됐다고 홍보할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미애부 측 관계자는 “우리 회사는 다단계가 아니라 방문판매업체”라며, “판매원들에 대해서는 제품 수거과정에서 이미 관련사실에 대한 고지가 나간 상태이고, 재판 결과가 나오면 고객들에 대한 사과 및 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