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이황윤 기자] 인터넷 쇼핑몰마다 상품의 필수정보를 잘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감독당국이 점검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6월 동안 한국온라인쇼핑몰협회와 함께 국내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자상거래에서의 상품정보 제공 통신판매업자 가이드라인' 준수여부를 살펴본다고 7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빈도가 높은 의류, 패션잡화, 가정용 전기제품, 여행패키지 등 31개 품목은 구매에 필요한 정보가 모두 제공돼야 한다.

점검대상은 롯데닷컴, 신세계몰 등과 같은 종합몰 96개와 G마켓, 옥션 등 오픈마켓 판매자 960개, 전문몰 96개 등 총 1152개 사업자다.

지난해에 비해 업체수(200→1152개)가 대폭 늘었을 뿐만 아니라 점검 상품수량(1500→2400개)도 크게 확대된 점이 특징이다.

공정위가 점검하는 사항은 모델명, 제조년일, 제조국, 추가설치비 유무, 품질보증기간 등 10여개에 이른다.

또 이런 정보를 표시하더라도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제공하는지 ▲알아보기 쉽게, 명확한 방법으로 제공하는지 ▲가능한 자세하게, 중요사항은 모두 제공하는지 등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점검 결과 가이드라인 준수 업체와 미준수 업체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매출상위 인터넷 쇼핑몰이 가이드라인을 지키면 중소 몰과 창업대상자들이 벤치마킹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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