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대부업 금리 인하 등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 발표

▲ 7일 오후 국회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실에서 열린 서민금융 활성화 관련 당정협의에서 김성조 정책위의장(왼쪽)과 진동수 금융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이황윤 기자]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돼 왔던 사전채무조정제도(프리-워크아웃)가 1년 더 연장되고, 향후 5년간 성실한 채무상환자 5만 명에게 1500억 원의 생활자금이 대출된다. 여기에 더해 대부업체의 최고 이자율이 현행 49%에서 45%로 낮아진다. 특히 정부는 1년 이내에 5%포인트를 추가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해 최대 10%포인트까지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농림식품수산부, 금융위원회 및 중소기업청은 7일 당정협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을 확정했다.

현행 대부업법령상 최고이자율은 연 49%로 대부업자 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회사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부업체와 일부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최고이자율을 기준으로 지나치게 높은 금리를 수취해 서민층에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당정은 대부업법령상 최고 이자율을 현행 10%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대부업법시행령을 개정해 최고이자율을 44%로 낮출 계획이다. 이후 보증대출의 정착, 시장금리 변동 추이 등의 경제여건을 감안해 1년 이내에 5%포인트를 추가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당정은 대부업체간 신용정보 공유도 확대키로 했다. 현재 대부업체는 2개 그룹으로 나뉘어 각각의 그룹 내에서만 대출잔액과 연체액을 폐쇄적으로 공유하면서 대출 신청자의 정확한 신용상태 파악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당정은 대부업 신용정보를 통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대형 대부업체의 대출관련 정보를 제도권 금융회사와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또한 3개월 미만 단기연체자가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이자 감면, 만기 연장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사전채무조정제도는 올해 3월 말까지 모두 3만1785명이 상담해 이 가운데 29.6%인 9402명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당정은 성실한 채무상환자에 대한 생활자금 대출도 확대키로 했다. 신용회복기금(자산관리공사)은 여유자금을 활용해 향후 5년간 5만 명에게 1500억 원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준다. 1인당 평균 대출금액은 300만 원, 금리는 연 4%다.

그밖에 당정은 지역신용보증재단, 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직원이 미소금융창구에서 상담 및 현장 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또 미소금융 지점이 늘어날 경우에는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순환 근무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아울러 현재 34개 미소금융 지점을 상반기 중에 50개 이상으로 추가 신설하고, 미소금융중앙재단에 ‘부설 교육센터’를 설치해 전문인력 양성도 추진할 방침이다.

당정은 저축은행중앙회를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지정해 신용정보를 집중하고, 이를 토대로 중앙회가 운영하는 ‘표준신용평가시스템’을 확충키로 했다.

향후 개별 저축은행은 ‘표준신용평가시스템’을 공동으로 활용하거나 개별 특성을 반영한 독자적인 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하반기부터 ‘보증부 서민대출’ 실시

한편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능력이 없어 은행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보증부 서민대출’이 실시된다. 우선 정부는 향후 5년간 저신용자와 저소득층에 대해 10조 원의 ‘보증부 서민대출’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 대부업체의 대출규모가 총 10 조 원 규모인 점을 감안한 것이다.

보증부 서민대출은 정부와 민간이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재원을 출연해 저신용 서민들에게 보증을 서주는 방식으로 긴급생계자금과 사업자금 등을 빌려주는 제도다.

재원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 정부와 상호금융회사와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가 50대 50으로 출연하며, 향후 5년간 각각 1조 원을 출연할 예정이다.

대출대상은 신용이 6등급 이하인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 영세자영업자, 근로자, 농·어업인 등이다. 농·수협과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회사와 저축은행은 대출금액의 80~85% 수준을 보증하고, 나머지를 대출해주게 된다.

대출금리는 금리 상한을 설정하되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예컨대 은행의 희망홀씨대출 평균금리는 14%, 모든 은행의 6~10등급 평균 신용대출 금리는 19% 등으로 금리 상한이 결정된다.

긴급생계자금은 500만 원 이내, 사업자금은 1000~5000만 원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며, 기존 고금리 대출의 상환자금도 대출할 수 있다.

홍영만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 국장은 “보증부 대추로 대출금리 부담이 30%대 중반에서 10%대 중반으로 평균 20%포인트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는 법령 개정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대출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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