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강력반발, 정부 '시행령 개정'일 뿐...

 

[파이낸셜투데이=이혜현 기자] 정부가 기습 처리한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의정서 개정안을 둘러싼 파장이 커지고 있다.

14일 민주당은 ‘국회 보고 없는 국무회의 의결은 법 위반’이라는 국회 비준을 요구했고, 철도노조는 ‘철도 시장의 민영화 수순’이라며 강력 반발에 나섰다.

청와대 측은 ‘박 대통령이 우리 공공시장만 개방한다고 한 것이 아니라 EU에게 개방을 위한 비준 처리를 요구한 상황으로 민영화는 절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정부조달협정은 철도민영화를 허용해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이므로,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국내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상 조약의 제·개정시 통상조약법은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 60조 1항도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은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정서 개정안이 도시철도와 일반철도의 시설 건설·관리·감독 등을 개방한다는 포괄적인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철도민영화의 흐름과 발맞춰 외국자본이 국내 철도시장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경우 요금 인상과 그에 수반되는 서민 경제 부담이라는 측면 때문에 헌법 규정에 따라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회 비준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1994년 세계무역기구 가입 당시 작성된 의정서는 강제력을 지녔기 때문에 국회 비준동의 사안이었지만, 일반철도·도시철도를 정부조달협정에 대상에 추가하는 것은 시행령 개정 사안일 뿐 국내 법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앞서 정부조달협정 대상이 된 내용은 열차 관련 서비스업으로 한정된 반면, 이번에는 철도 시설의 건설·유지·보수·감독·관리 등이 포괄되는 내용이다.

전국철도노동조합 관계자는 ‘비행기와 자동차 위주로 발전해온 미국 물류 산업과 달리 유럽은 철도산업이 매우 강해 막강한 자본력과 기술력으로 국내 철도시장에 밀고 들어온다면 공기업들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국민들의 부담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번에 개정한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은 자유무역의 예외사항이었던 일반철도와 도시철도, 철도시설공단 업무 등을 풀어, 외국 자본이 자유롭게 조달계약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둔 것이다.

정부조달협정 의정서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청와대 김 대변인은 ‘정부조달협정 개정은 지난 2004년 노무현 정권에서부터 진전돼 온 것이며, 이는 우리만 개방하는 것이 아닌 상호시장 개방으로, 5억 명 인구의 EU 시장에 우리 기업의 진출도 바라보고 대통령이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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