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1, 2차 책임은 동양이지만 3차 책임은 금융당국" 비판


[파이낸셜투데이=조경희 기자]동양그룹이 올해 8월과 9월에도 하루 수 차례씩 기업어음(CP)을 발행한 것을 알았지만 CP 발행을 직접적으로 막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밝혔다.

최 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동양[001520] 사태를 사전에 인지했냐는 질문에 "문제를 인지했지만 문제에 접근한 방벙에 있어서 CP 발행 자체를 막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재무구조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자본시장법에 따라 적법하게 발행되는 CP를 막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랐다는 설명이다.

최 원장은 반복적인 위규행위를 한 금융사에 대해 금융투자업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에 따라 동양증권[003470]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자본시장법 상의 중대한 조치까지 갈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답했다.

최근 논란이 된 고교 동창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원장 취임 이후에는 올해 9월에 처음 만났다"며 "동양그룹과 관련해서 사적으로 만난 적은 없다"고 답했다.

전날 금융위 국감에 이어 이날도 동양 사태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최 원장은 날카로운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하고 연신 입을 굳게 다문 모습을 보였다.

그는 "동양증권 사태에 대한 1·2차적 책임은 동양그룹과 정책당국에 있지만 3차적 책임은 감독당국에 있다는 것에 동의하냐"는 김영주 민주당 의원 질문에 답을 하지 못했다.

또 동양그룹이 하루 49억원씩 이른바 '쪼개기 수법'으로 CP를 발행해온 점을 몰랐냐는 질타에도 입을 다문 채 답을 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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