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규제' 완화시 적용대상 기업 2.7%로 줄어


[파이낸셜투데이=조경희 기자]'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재계 주장대로 완화되면 규제 대상 기업이 거의 없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규제 대상 대기업들이 상반기에 내부거래를 크게 줄여 규제의 실효성이 거의 사라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17일 기업경영 평가기관인 CEO스코어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안대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는 기업의 총수일가 지분율 하한선을 '상장사 30%, 비상장사 20%'로 하면 적용 대상 기업은 16일 현재를 기준으로 상장사 29개, 비상장사 169개 등 총 198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가 있는 자산 5조원 이상 43개 출자총액제한 일반 기업 집단 1천512개사의 13.1% 정도다.

여기에 공정위가 제시한 규제 예외사항인 '내부거래비중 10% 미만이고(and) 연간 거래액 50억원 미만'을 적용하면 작년말 내부거래액 기준 대상 기업은 상장 20개, 비상장 106개 등 126개사로 줄어든다. 출자총액제한 대상 기업의 8.3% 정도다.

기준을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의 제안대로 총수일가 지분율 '상장사 40% - 비상장사 30%'로 완화할 경우 대상 기업은 상장사 15개, 비상장사 159개 등 총 174개사가 된다.

이 안에는 규제 제외사항이 '내부거래 비중 20% 미만이거나(or) 연간 내부거래액 200억원 미만'으로 돼 있어 최종 대상기업은 상장 6개, 비상장 35개 등 출자총액제한 대상 기업의 2.7% 수준인 총 41개사로 쪼그라든다.

동부건설[005960](총수일가 지분율 39.75%), KCC(38.55%), 효성아이티엑스(37.63%), OCI의 삼광글라스(32.06%), 한화(31.85%), 현대그린푸드(30.54%) 등이 규제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또 규제대상 기준을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장대로 상장 비상장 구분없이 총수일가 지분율 50%로 하면 SK C&C(48.5%), 현대글로비스(43.39%), CJ(42.46%), 두산(41.89%) 등 상장 11개사와 미래에셋캐피탈(49.95%), 삼성에버랜드(46.03%), 삼성에스엔에스(45.75%), 노틸러스효성(42.38%), 정석기업(41.12%) 등 비상장 40개사가 추가로 제외된다.

결국 상장 4개, 비상장 119개 등 총 123개사가 규제 대상으로 남고, 덧붙여 예외조항을 추가 적용하게 되면 규제대상 기업은 거의 사라지게 된다.

앞서 시민단체들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법안의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을 10%로 요구했고 공정위는 20%선을 예고했지만 최종 안으로 '상장 30% - 비상장 20%'로 보고한 상태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3일 민주당 의원들과 간담회에서 "시행령 입법예고를 위해 (여당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공정위의 입장은 똑같이 유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상장사 기준이 당초 20%에서 30%로 완화됨으로써 규제 대상에서 빠진 기업은 삼성생명(20.76%), 롯데쇼핑(28.67%), GS건설(29.43%), 신세계(27.13%), 이마트(27.13%), 효성(27.75%) 등이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의 상반기 내부거래도 많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총수일가 지분율 30% 이상인 26개 상장사 중 작년 상반기와 비교 가능한 9개 상장사의 내부거래액은 2조1천70억원으로 작년 상반기(2조4천612억원)에 비해 14.4% 감소했다.

한화만 내부거래액이 19.2% 늘었을 뿐 KCC건설 -93%, 현대그린푸드 -24.2%, 동부 C&I -17.3%, KCC -11.5%, E1 -9.9%, 현대글로비스 -7%, 세아제강 -6.4%, SK C&C -5.9% 등의 내부거래액 감소율을 보였다.

'일감 몰아주기'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과세 기준이 올해 거래액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 기업들이 몸을 사린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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