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김상범 기자] 불법 댓글 알바팀으로 알려진 이른바 '십알단' 운영 혐의로 기소된 윤정훈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윤 목사는 지난해 대선 기간 중 박근혜 당시 후보를 지지하는 댓글을 인터넷 상에 조직적으로 유포하는 역할을 하던 알바팀을 운영한 혐의를 받아왔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형식 부장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목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윤 목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댓글을 다는 등의 행위가 모두 SNS 교육 차원이었다는 윤 목사의 주장에 대해 "교육생들이 실질적으로 한 행동이 대부분 박 후보의 선거운동이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상당한 조직을 갖추고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했다는 점에서 원심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윤 목사는 작년 9월부터 서울 여의도의 한 오피스텔에 소셜미디어커뮤니케이션(SMC)이라는 사무실을 차려놓고 직원을 고용해 SNS에 박 후보를 지지하는 글이나 댓글을 올리는 등 불법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서울시선관위에 의해 고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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