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김상범 기자] 국내 대표 자산운용사들이 편법으로 자금을 운용하다 줄줄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당국이 이들에 대해 지적한 부분은 ‘자전(自轉)거래’로 알려진 형태의 거래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자전 거래는 같은 신탁재산 안에서 동일 물량을 동시에 매도·매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통 자산운용사들이 자전 거래를 하는 이유는 주가 급등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량 주문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전 거래는 장외거래라는 성격때문에 시장 내 거래량 감소와 주가 조작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돼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자전거래를 한 삼성자산운용에 대해 기관주의와 함께 직원 4명에 대해 견책·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자산운용은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59차례에 걸쳐 정기예금 5983억원을 자전 거래에 사용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역시 불공정 행위로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지난 28일 미래에셋자산운용 직원 2명에게 각각 견책과 주의 조치를 내렸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지난해 2~6월 회계법인이 회사 펀드의 브라질 헤알화 대여금을 현재 가치인 1990만 헤알(약 94억원)로 평가했음에도 이를 명목가치인 2610만 헤알(약 123억원)로 집계하는 수법을 사용, 과대평가했다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자산운용사는 비상장 외화표시증권을 회계법인 등이 제공한 가격을 바탕으로 평가해야 한다.

동양자산운용 역시 자전거래 사실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지난 21일 동양자산웅용에 대해 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직원 5명에 견책, 4명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동양자산운용은 지난 2006~2011년 사이 모두 46개 자사 펀드에서 52차례에 걸쳐 22개 종목의 채권을 자전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37개 펀드에서 동일 법인이 발행한 증권에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해 투자한 사실도 적발됐다. 일반적으로 자산운용사는 각 펀드 자산 총액의 10%를 초과해서 한 종목의 증권에 투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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