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및 사망관련 급여 미청구 대상

[파이낸셜투데이=김상범 기자]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최광)은 29일 9월을 “연금청구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아직까지 국민연금을 청구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국민연금 찾아가세요” 청구안내 일제정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 찾아가세요’는 청구할 국민연금이 있거나, 연금을 받은 이후 추가로 지급받을 금액이 발생한 경우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본인이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바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공단에서는 수급권 발생예정자에 대해 지급사유 발생 3개월전에 사전 청구안내를 실시하고, 지급사유 발생월까지 청구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전화 또는 출장, 소재불명시 친⋅인척과의 접촉을 통해 연금청구시까지 6개월 주기로 반복해서 청구안내를 하고 있다.

▲국민연금 청구안내 절차 

① 1단계 : 사전안내(수급권 발생 3개월 전)
② 2단계 : 사후안내(수급권 발생후 미청구자)
③ 3단계 : 수시안내(매년 일제정리)
④ 소멸시효 완성 6개월 전 청구안내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안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기한이 남아 있어 청구를 지연하고 있거나, 주민등록말소, 국외이주 또는 유족의 소재파악 불가 등의 사유로 아직까지 국민연금을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들이 6월 현재 노령연금 512건(16억원), 사망관련급여 1,701건(109억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공단에서는 2011년부터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통해 미청구 연금 조회 및 청구가 가능하도록 인터넷 급여청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접속경로 : 홈페이지→ 연금서비스→ 내연금 알아보기 → 나의 연금 알아보기 (또는 홈페이지 → 전자민원 → 개인서비스 → 조회/증명)

공단은 이번 ‘국민연금 찾아가세요’ 집중홍보기간을 통해 그 동안 연락이 닿지 않았던 가입자들, 특히 국민연금 납부이력이 있는 60세 이상 가입자와 사망한 가입자의 유족들이 청구하지 않은 연금이 있는 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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