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대, "해당 교수 직위해제 및 징계 절차 진행 중"

[파이낸셜투데이=김상범 기자] 성균관대의 한 교수가 여학생을 성추행 한 의혹을 받아 학교 측이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성균관대에 따르면 이 학교 A교수는 지난달 말 서울 종로구 명륜동에 위치한 학교 정문 인근 술집에서 술자리에 함께 참석했던 학부생 제자 B씨의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대 관계자에 따르면 A교수와 B학생은 같은 학과 소속이다.

이 같은 일을 겪은 B학생은 학교 성평등상담실에서 상담을 받았고, 해당 학생의 상담 사실을 알게 된 성대 측은 8월 초부터 3주 동안 A교수와 B씨를 각각 불러 조사했다.

A교수는 조사 과정에서 성추행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고 성대 측은 A교수를 직위해제했다. 

이에 해당 교수는 현재 교수 신분만 유지하고 있을 뿐, 수업 등을 통해 학생들을 대면할 수 없는 상황이다. 2학기에 예정됐던 수업 역시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게 됐다.

성대 측은 지난 27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A교수를 회부했고 진상조사를 한 뒤 60일 이내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성대 관계자는 "피해 학생의 상담 사실을 알고 곧바로 조사에 착수했다"면서 "일반적으로 징계위 구성 후 60일 이내 징계 여부가 결정되지만, 총장의 강력한 지시에 따라 징계 여부가 빠른 시일 내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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