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세법개정안, 5천500만원 이하 근로자 부담 대폭↓

[파이낸셜투데이=김상범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세제개편안 원점 재검토 지시를 내린지 불과 하루만에 당정이 세 부담 기준선을 당초 연소득 3천450만원에서 5천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 측은 곧바로 “조삼모사식 행태”라며 비판에 나서는 등 개정안을 두고 향후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당초 연간 16만원 정도의 추가 세금을 부담하기로 알려졌던 연소득 5천500만~6천만원과 6천만원 초과~7천만원의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은 각각 연간 2만원, 3만원으로 크게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이번 수정안에 따르게 될 경우 세수는 당초 정부 기대보다 약 4400억원 정도 감소하게 된다.

12일 오전 10시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서민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인데 서민과 중산층의 가벼운 지갑을 다시 얇게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과 어긋난다"며 원점재검토를 요구한뒤 27시간만에 나온 수정안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근로소득세 부담 증가의 기준점은 연간 총급여 5천5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OECD가 서민·중산층 기준으로 제시한 중위소득 150% 이하자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5천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부담을 제로(0) 또는 감소로 설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초 안은 3천450만원부터 세부담이 늘어 4천만원 초과~7천만원의 세 부담이 연간 16만원 늘어난 것으로 추산했다.

세부담 감소 방법으로는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한도를 현행 50만원에서 66만원으로, 5천500만~7천만원 이하는 63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수정안으로 혜택을 보는 층은 5천500만~7천만원 이하 구간의 근로자 229만명이며 이로써 세법개정에 따른 세부담 증가 근로자는 초안 434만명(전체의 28%)에서 205만명(13%)으로 절반 이상 줄게 됐다.

기재부는 "세수 감소분은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탈루 추징 및 세무조사 확대와 경기활성화를 통한 세수 증가로 메울 것"이라며 "5년 누적을 기준해 세법개정에 따른 11조원 세수 증가라는 큰 틀은 문제가 없어 공약재원 달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세법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절충을 봄으로써 수정안은 세부 기준 작성 등 절차를 거쳐 내달 정기국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부의 세제개편안 수정안에 대해 "부자감세 철회 없이 서민·중산층 증세라는 기조가 그대로 유지됐다"며 반박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불공정 과세의 원점은 '부자감세, 서민증세'"라며 "민주당의 입장은 (세제개편안을) 원점부터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당정은 연봉 7,000만원 이상 근로 계층에 대한 추가 세부담은 원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현행 세법개정안은 연봉 7,000만~8,000만원은 33만원, 8,000만~9,000만원은 98만원, 9,000만~1억원은 113만원, 1억~3억원은 120만~340만원, 3억원 초과는 865만원으로 짜여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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