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김상범 기자] 금융감독원은 13일 올 2분기 통합콜센터 민원상담 주요 사례에 대한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 논의를 거쳐 8가지 제도(관행)를 개선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는 다수 민원 사례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의 권리 증진을 위한 개선 작업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우선 주택담보대출 시 화재보험 가입 의무를 면제하기로 하고, 차주(借主)가 아닌 금융회사가 지상권 설정비를 부담토록 했다.

아울러 연체 가산금리 산정시 최종구간에 적용되는 연체율이 아닌 연체 기간별로 가산금리를 차등 부과토록 하고, 소액 신용결제기능이 있는 체크카드는 신용카드로 분류하지 않아 고객의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대출심사 시 휴업급여의 통상적 급여 인정 등 일반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던 제도 9개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이를 준수하도록 지도했다.

금감원 측은 "향후에도 소비자의 목소리를 감독·검사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라며 "불합리한 금융관행이나 불공정한 업무처리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은 금감원 콜센터(☎1332)로 전화해 소비자의 권리를 적극 행사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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