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김상범 기자]금융기관의 각종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 가운데 금융기관이 금융소비자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안전행정부는 1일 '금융분야 개인정보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은행과 보험, 증권 등 금융기관이 고객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지켜야 할 기준과 원칙을 담았다.

금융기관은 금융소비자 주민번호를 암호화하거나 위험도 분석을 시행해 암호화에 상응하는 조처를 해야 한다. 개인정보를 위탁할 때는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지게 된다.

또 거래나 계약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마케팅 목적의 정보를 수집할 때는 반드시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상 안전조치 의무사항 중 같거나 비슷한 내용은 금융기관이 하나만 준수해도 모두 준수한 것으로 간주할 예정이다.

또 개인정보보호 책임자가 신용정보 관리·보호인을 겸임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금융관련 협회를 통해 전국 금융기관에 배포하고 이달부터 금융기관 실무 담당자와 수탁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기관에 대한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로 국민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금융기관도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으로 기존 금융관련 법령과 겹치는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해왔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금융소비자 개인정보가 좀 더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