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김상범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일보사 지부 비상대책위원회는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추가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비대위 측은 장 회장과 박진열 한남레져 대표이사에 대한 고발장을 통해 "장 회장이 한국일보의 자회사인 한남레져가 저축은행으로부터 33억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일보 부동산 등 9건을 담보를 제공했으며, 26억5천만원의 지급보증을 서면서 한국일보에 손해를 끼쳤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비대위는 "한남레져는 법인 등기상 주택 및 관광숙박시설 건축,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스포츠 시설 대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지만 인건비 지출이 없는 사실상 유령회사"라며 "장 회장이 유령 자회사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담보를 제공한 것은 한국일보에 대한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장 회장은 2006년 한국일보 사옥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발행한 어음이 돌아오는 것을 막기 위해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함으로써 회사에 2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노조에 의해 지난 4월29일 고발됐다.

이에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권순범 부장검사)는 오전 회사 노조에 의해 배임 혐의로 고발된 한국일보 장재구(66) 회장을 소환, 약 12시간에 걸쳐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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