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김상범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성행하고 있는 불법 금융투자업체에 대한 근절에 나선다.

이는 금감원이 지속적으로 단속에 나섰음에도 해당 업체들이 온라인상에서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투자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금융당국이 선제적인 대응을 펼쳐 이참에 불법투자업체들을 대대적으로 손 볼 예정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불법 온라인 금융투자업체 ‘고수’가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를 끌어모은 후 투자금을 횡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투자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방위 조치에 나섰다.

'고수'는 온라인에서만 영업하는 불법 금융투자 브랜드(www.gosu777.com)로 포털 사이트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현재 금감원은 '고수'를 국내 최대 불법 금융투자업체로 판단하고 있다.

현재 '고수'는 불법업체들이 일반적으로 취급하는 선물·옵션 외에 주식, 상장지수펀드(ETF) 등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데, 보유자금의 3~9배를 각 상품의 매입 자금으로 대출하는 방법으로 높은 레버리지를 제공하고 있다. 신용등급 확인 등 별도 대출절차 없이 간단한 클릭만으로 최고 10억원까지 빌려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업체가 포털업체의 검색등록 서비스나 블로그, 인터넷 카페를 통해 은밀히 광고하는 것과 달리 '고수'는 국내 언론사의 홈페이지에 대대적인 배너 광고까지 하고 있다.

'고수'는 경찰 수사에도 위축되지 않고 신규 사이트를 개설해 공격적인 영업 활동을 하고 있다. 불법 업체의 경우 수사가 시작되면 일단 영업을 중단하고 상호 및 사이트를 변경해 영업을 재개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금감원은 지난 4월과 6월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나 '고수'의 서버가 일본에 있어 수사 장기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이후 '고수'와 관련된 35개 사이트를 적발해 폐쇄 조치를 했으나 새로운 도메인을 만들어 영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금감원은 '고수'가 ㈜티디스톡의 운영자가 만든 새 브랜드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티디스톡의 사이트 폐쇄 등을 조치했으나 불법 영업을 확장해 피해 민원이 커지자 올해 1월 언론에 해당 업체를 공개해 영업을 중단시킨 바 있다.

티디스톡을 이용한 투자자들은 실제 매매주문이 없었음에도 강제적인 손절매로 피해를 보거나, 이익을 냈음에도 거래 자체를 부인하며 출금해주지 않아 돈을 떼였다.

금감원은 '고수'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아직 접수되지 않았으나 향후 대규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터넷 광고를 중단하도록 유도하고 효과가 미흡하면 대외 공개를 통해 영업 차단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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