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김상범 기자] 국세청과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 내외와 일가는 물론 최측근의 보험 가입 현황과 계약 내용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이는 전 씨의 미납 추징금 환수 조치의 일환으로 전 씨가 일가나 친인척, 최측근의 이름으로 보험에 가입해 비자금을 은닉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이는 앞서 진행된 압수수색을 통해 찾아낸 각종 고가의 미술품 이외에 보험 상품을 통해서도 상당한 액수의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지난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국세청 조사 4국과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미납추징금 환수전담팀은 지난주 국내 보험사 5곳에 전 씨 내외와 가족, 친인척, 측근이 보유하고 있는 보험 계약 정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보험사는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신한생명, 삼성화재로 국세청은 이들 보험사에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서를 제출했으며,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요구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과 검찰은 일부 보험사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전 씨를 비롯한 측근들이 납입한 보험료의 출처를 역추적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들은 특히 보험사별로 각각 다른 명의의 보험 계약 정보를 요구했다는 사실에 주목, 이미 검찰과 국세청 측이 구체적인 단서를 포착해 접근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전 씨의 자택을 압류하고 지난 이틀 연속으로 자녀 소유의 회사 등 30곳을 전방위로 압수수색해 그림·도자기·황동 불상 등 100억원 상당의 차명재산을 찾아낸 바 있다.

아울러 서울시 역시 전 씨의 동생인 전경환 씨가 수익자로 돼 있는 1억 8천만 원 상당의 노후연금 전액을 본인 동의하에 추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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