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김상범 기자] 기초연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발표된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결정 내용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80% 노인에게만 최고 월 20만원이 차등 또는 정액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이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소득에 상관없이 월 20만원씩을 지급하겠다고 약속 했던 대선 공약은 사실상 공식 폐기 절차를 밟게 된 것이다.

연금위원회는 기초연금의 재원은 전액 조세로 조달하고 국민연금기금은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제도 이름은 행복이란 말을 빼고 기초연금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은 인구나 소득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70% 또는 80%로 한정하기로 했다.

지급할 연금액수는 국민연금 소득재분배 부분(A값)의 10% 수준인 최고 20만원 범위에서 정액 또는 차등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차등지급할 경우 지급기준은 소득인정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과 소득을 합친 금액)이나 국민연금을 받는 금액에 따르기로 했다.

연금위원회는 현 세대 노인의 빈곤 문제 해결뿐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 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고 지속 가능한 기초연금 제도를 마련하고자 이런 내용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합의문에는 위원회를 탈퇴한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노동자·농민 대표 3명중에서 민주노총 대표를 뺀 모든 위원들이 서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연금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소요 재정을 추계하는 등 심층 분석을 거쳐 기초연금 정부안을 8월 중으로 발표하고 9월 중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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