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보험료 인상 확정까지는 상당한 '진통' 전망

[파이낸셜투데이=김상범 기자]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보험료 인상안을 다수의견으로 채택했다. 이에 향후 보험료 인상을 두고 구체적인 요율 및 시기에 대한 논의 역시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급속도로 적자가 불어나고 있는 공무원연금 등에 대한 개혁이 미뤄지는 가운데 국민연금 가입자만 '더 내고 그대로 받는' 개혁을 강요당하는 셈이라는 지적과 함께, 국회에서 보험료 인상을 확정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9일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 8일 국민연금공단 강남신사지사빌딩에서 17차 회의를 열고 보험료 인상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제도발전위원회의 다수 위원은 이 회의에서 보험료를 현행 9%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에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다수 위원이 보험료 인상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공무원연금 적자와 기초연금 도입 등 공적 연금의 각종 논란으로 민감한 시기임을 고려해 구체적인 목표 보험료율을 제시하지 않은 채 적립금 비율을 보고서에 담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보험료율을 장기적으로 13∼14%까지 올리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소수 위원이 보험료 인상 자체에 반대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제도발전위원회는 보험료 인상안을 다수의견으로 정하고, 동결안을 소수의견으로 함께 보고서에 명시하기로 했다.

현재 월 398만원인 소득상한선을 상향 조정할지는 논의를 더 하기로 했다. 소득 상한을 올리면 고소득자의 보험료와 수급액이 모두 올라가게 된다.

위원회는 국민연금 '적용제외' 제도를 폐지해 전업주부의 연금 수급권을 보장하는 데는 합의했다.

또 다른 위원회 관계자는 "전업주부를 국민연금 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아예 배제하는 적용제외제도를 고치자는 데는 일찌감치 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정부는 제도발전위원회가 마련한 제도개선안과 앞서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가 내놓은 재정 추계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9월께까지 보험료 인상 필요성 등을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뒤 종합운영계획안을 마련하게 된다. 이 안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10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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