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김상범 기자] ‘저금리 대출’ 등의 문구를 내세운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고객들이 대출을 받도록 유도한 대부 중개업체들이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최근 허위·과장 광고로 고객에게 피해를 준 중개업체 20개사를 적발하고 대부업체들에 대출 모집 업무 위탁 계약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이번에 적발된 허위·과장 광고 중개업체는 BM파이낸셜대부중개, ef 캐피탈대부중개, HANA캐피탈대부중개, JNJCompany대부중개, LFMONEY대부중개, SC제일 대부중개 캐피탈, SS대부중개, 금곡대부중개, 금융엔터테인먼트대부중개 등이다.

또 대진대부중개, 비투스코리아대부중개, 새한캐피탈대부중개, 성원대부중개, 에이스네트웍스대부중개, 제일론대부중개, 제일론대부중개, 트레져아일랜드대부중개, 피치론대부중개, 행복대부중개컨설팅, 홍당무대부중개도 포함됐다.

이들 업체는 고객들이 ‘금융기관’으로 착각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저금리 전환 대출을 약솟하고서 고금리 대출을 우선 받도록 유도해 금융 소비자에게들에게 피해를 입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미즈사랑·원캐싱), 산와대부, 웰컴크레디라인대부, 바로크레디트대부, 리드코프 등 대부업체들은 이들 중개업체에 맡겼던 대출 모집 위탁을 해지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대규모 적발은 최근 대출 모집인들이 전환 대출을 미끼로 고금리 대출 사기를 벌이는 사례가 급증하자 대부업계가 대대적인 내부 점검에 나선 결과다. 최근 금감원은 이 문제로 '소비자 경보'까지 발령한 바 있다.

적발된 중개업체 중 상당수는 최근 경기침체로 전환 대출 수요가 늘자 원리금을 일정 기간 잘 갚으면 저금리로 전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약속하고서 대부업체 대출을 받도록 유도했다.

대부업체에서 몇 개월간 대출을 받아 쓴 뒤 전환 대출로 바꾸라고 해놓고서 막상 약속한 시점이 오면 대출 모집인이 연락을 끊어버리거나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말을 바꾸는 식이다.

결국 일부 고객은 고금리(연 28∼39%) 이자를 계속 내거나 기존 대출을 중도상환하면서 수수료를 내는 등 피해를 봤다.

현재 전환대출상품은 한국이지론 환승론, 바꿔드림론, 햇살론, 국민행복기금 저금리 전환대출 등이 있으며, 자산관리공사나 행복기금,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등 서민금융기관에 이용 방법을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금감원은 대출 모집인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대출을 권유하고 저금리 전환대출을 약속했다면 이는 불법 대출 모집일 가능성이 높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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