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김상범 기자] 앞으로 보험사 고객이 대출에 대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지난 25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 고객의 권익 향상을 위해 오는 9월부터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이번에 처음 신설되는 것은 아니다. 사실 보험 대출 금리인하 요구권은 지난 2002년부터 여신거래기본약관에 있었지만, 불명확한 기준 때문에 현장에서의 실제 활용도는 매우 낮았다.

금감원은 가계 대출의 경우 취업, 승진, 소득 증가, 전문자격증 취득, 보험 우수고객 등의 사유가 있으면 금리 인하를 보험사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대출은 회사채 등급 상승, 재무상태 개선, 특허 취득, 담보 제공시 금리 인하 요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보험사 연체 가산금리 적용 방식도 개선된다. 기존에 연체기간별로 가산 금리를 일괄 적용하던 것을 차등 부과하도록 여신거래약정서에 명시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연체를 5개월 했다면 이 기간에 연체 가산금리를 연 7%로 일괄 적용했던 것을 1개월까지는 5%, 2~3개월은 6%, 4~5개월은 7%를 적용해 전체적으로 금리 수준을 낮추는 방식이다.

금감원 측은 "보험사의 내규 반영 및 전산 개발 등 준비 기간을 거쳐 9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면서 "가계와 기업에 실질적인 이자 부담을 줄이고 보험산업의 신뢰도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