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김상범 기자] 금융위원회는 코넥스 상장 법인의 편의를 위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금융위는 지난 19일 제10차 정례회의를 통해 코넥스시장 상장 법인의 부담을 줄이고 시장 조기 안착을 위해 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해당 개정안에는 코넥스 시장 상장법인의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완화하는 규정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증권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이 의무적이지만, 코넥스 시장 상장사가 발행한 증권은 예외를 적용받는다.

아울러 개인 투자조합, 엔젤투자자, 기본예탁금 3억원 이상인 투자자 등을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증권의 모집·매출 판단의 기준인 '청약권유 대상자'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전날 코넥스 관련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개정안은 관보 게재를 거쳐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금융위는 한국거래소가 요청한 코스닥시장 상장·공시규정 개정안도 승인했다.

2012년 기준 외부감사법에서 외부 감사 대상이 아니었던 법인들에 대해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외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로 한시적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없어 올해 상장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상장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이다. 공시 규정 개정안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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