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김상범 기자] 오는 8월부터 보험사가 법 위반 등으로 부과받은 과징금을 고객에게 전가하던 관행이 금지된다. 금감원이 과징금 회계 처리 기준에 있어 별도 규정을 두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벌금 등 법률비용만 보장하는 단독 보험상품도 개발도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8월부터 이런 내용의 보험소비자 보호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보험사는 법규 위반 등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으면 일정한 회계 처리 기준이 없었다. 그러다 보니 영업비용으로 처리해 고객에게 보험료 부담을 떠넘긴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모든 보험사가 과징금을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도록 개선해 과징금 부담을 해당 회사와 주주가 떠안도록 했다.

장기손해보험상품에 특별계약 형태로 들어가 있는 벌금 등 법률비용을 별도의 보험상품으로 만들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는 보험소비자가 저렴한 보험료로 원하는 상품에 가입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현재 운전자보험의 경우 벌금, 형사합의지원금 등을 보장하지만, 주계약인 상해에 부가해 특약 형태로 비용손해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또 저금리·저성장에 따른 보험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해 자산운용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보험사 지급여력비율(RBC) 산정 시 해외채권에 대해 만기까지 환율변동위험을 헤지해야 금리 리스크 감소를 인정했다. 그러나 1년 이상 환위험을 헤지하면 남은 기간 전체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사회기반시설금융(SOC) 사업과 관련해 정부가 투자원금을 보증해도 2%의 위험계수를 적용했으나 정부로부터 결손보전을 받는 사업 부분은 예외로 인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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