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이건희 사면, 참담…단독 특사, 법 집행 형평과 법치주의 파괴”

[파이낸셜투데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단독 특별사면에 대해 29일 "대통령과 현 정부의 저열한 법의식을 그대로 드러낸 것 같아 참담함을 금할 길 없다"며, "이건희 전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은 어떤 이유와 명분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건희 전 회장은 지난 8월 경영권 불법승계를 위한 배임 및 조세포탈죄가 확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 원을 선고받은 중범죄인"이라며, "이 사건은 2000년부터 시작돼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고, 결국 검찰이 수사를 못한다고 해서 특별검사가 선임이 되어서 수사하고 기소를 했고 법원재판도 아주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유죄판결에 다다른 바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 전 회장 사건은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범죄에 대해서는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자연적 정의, 법적 정의가 적용된 사건"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문이 채 마르지 않은 4개월여 만에 특별사면을 단행하는 것은 대통령과 정부 스스로 이런 정의가 살아 숨 쉬는 법치국가를 부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또한 "대통령과 정부가 이건희 전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의 이유로 밝힌 ‘동계올림픽 유치 지원’ 또한 법 집행의 책임을 맡고 있는 대통령과 정부가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인지, 품격과 국격이 갖춰진 민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이유로 단독으로 특별사면을 단행할 수 있는지 참으로 한심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법치주의와 법집행의 형평 유지는 자유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기본 가치이며, 현실적 필요에 의해서 이를 무너뜨리기 시작하면 이는 자유민주주의 근본체제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현실적 필요와 욕심이 있더라도 이런 것을 자제하는 것이 국격이 바로 세워지는, 품격 있는 발전된 민주주의 국가"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특히 "현재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한 경쟁 국가들은 독일·프랑스인데, IOC무대에 가서 보더라도 엊그제 판결이 확정이 되었는데 올림픽 유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벌써 사면을 받고 유치활동을 벌인다면 이런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겠느냐"며, "오히려 이런 경쟁 국가들에게 역공의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 억지스럽게 IOC에 복귀하는 것보다는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건희 전 회장 같은 기업인들을 사면시켜서 ‘경영 일선에 복귀시키면 경제에 도움이 되고 나라에도 도움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런 생각은 지나친 욕심”이라며, “부정과 비리를 용서하면 안 된다는 가치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면 국가발전, 경제발전에 더 소중하게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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