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한도액 미리 확인 필수…카드사·고객 불만

[파이낸셜투데이=황병준 기자] 이달부터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사용한도액을 초과하면 결제승인 자체가 거절된다.

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하나SK카드, 비씨카드, 우리카드 등 대형 카드사들은 4월부터 사용한도를 초과할 경우 결제 승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

그동안 카드사들은 고객 편의를 위해 카드 한도 승인액에서 일정 액수를 넘어도 결제를 관행처럼 승인했다. 정해진 한도액만 적용하면 회원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같은 관행에 대해 금융 당국이 제동에 나섰다. 금융 당국은 카드 한도액 초과 결제가 가계 부채 악화로 이어진다고 지적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그동안 일부 한도 초과 건에 대해 자동으로 승인을 해줬으나 이달부터 개정된 법령에 따라 초과 승인을 거부하기로 했다”면서 “카드 이용 시 한도액이 부족하지 않도록 한도 상향을 미리 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도 승인액을 알지 못한 채 카드를 사용했다가는 결제가 승인되지 않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어 사전에 카드사에 연락해 자신의 한도액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엄격해진 규정에 대해 카드사와 고객 모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카드사로선 고객의 소비 패턴, 신용도, 가입 연수 등을 고려해 한도의 일정 범위에서 초과 승인을 허용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늘려왔는데 더 이상 이런 방식이 통용되지 않게 됐다.

고객들도 지금까지는 한도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결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한도 초과가 예상될 경우 한도 승인액 상향조정을 사전에 신청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한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상견례 등을 할 때 갑자기 큰돈을 카드로 긁어야 하는데 한도 초과로 결제 거부를 당했다며 항의하는 사례도 있었다”면서 “엄격한 규정도 필요하지만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여지를 주는 게 더 좋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또한 카드 승인액 한도 상향도 기존에는 카드사들이 텔레마케팅 등으로 고객에게 적극 권유했으나 4월부터는 금지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한도 승인액을 올리려면 회원이 카드사에 직접 전화를 걸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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