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김상범 기자] 하반기 중 ‘감사의견 부적정’이나 ‘부도설’ 등 회사 존폐와 직결되는 중요 사안에 대해 내부 제보자, 감사인, 금융당국 등이 알려올 경우 정보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조회공시를 요구하는 '패스트 트랙(Fast Track)'제도가 도입된다.

이는 조회공시 답변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여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일반적인 조회공시 요구 대상은 기존처럼 정보확인 절차가 유지될 전망이다.

지난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감사의견 부적정이나 부도 등 소문에 한 해 '풍문접수→정보확인→조회공시 요구' 등 기존 3단계의 조회공시 요구 과정을 2단계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0월 진행된 국회 국정감사에서 "조회공시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만약 실제 도입될 경우 한국거래소는 감사인이나 금융당국, 내부 임직원 등이 회사 존폐와 직결되는 주요 사업내용에 대해 알려오면 사실 여부에 상관 없이 곧바로 조회공시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한국거래소는 내부 논의 및 금융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빠르면 하반기 중 조회공시에 '패스트 트랙'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한국거래소 측은 "회계법인이나 금융감독원과 같은 기관은 물론 임직원 등의 내부 제보자가 회사 존폐와 연관된 내용을 알려오는 경우 곧바로 조회공시에 나서는 방향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에 의해 주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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