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이 가장 많은 증여세 내야…SK, 삼성, STX 증여세 대상

대통령 선거 당시 경제민주화 공약을 핵심으로 내건 박근혜 대통령.

[파이낸셜투데이=조경희 기자]30대 그룹 계열사 가운데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기업은 4.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벌, CEO(최고경영자), 기업경영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는 30대 그룹 1천105개 계열사의 2011년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기업·지배주주·친족들의 증여세를 추정한 결과 증여세 부과 대상 기업은 46곳으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총수 일가가 소유한 기업이 일감 몰아주기로 이익을 늘리면 총수 일가의 재산도 불리는 것으로 판단, 올해 7월부터 총수 일가 개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다. 대상은 내부거래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이상인 기업의 지분 3%를 넘게 갖고 있는 총수 일가· 특수관계인에 적용된다.

다른 계열사로 하여금 간접 지배하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것도 과세 대상이다.

증여세 총액은 757억3천만원에 그쳤다. 이는 30대 그룹의 내부거래 총액 180조원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다.

가장 많은 증여세를 물어야 할 그룹은 현대차그룹이었다.

57개 계열사 가운데 현대모비스, 글로비스, 엠코 등 8개기업이 과세대상이다. 증여세 규모는 265억원으로 추산됐다.

정몽구 회장이 7%의 지분을 보유한 현대모비스가 59억1천만원을 내야하고, 정의선 부회장이 31.9%의 지분을 갖고 있는 현대 글로비스가 63억9천만원을 추징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어 과세액이 많은 그룹은 STX(116억5천만원)였다. 강덕수 회장이 STX의 글로벌오션인베스트의 지분 100%와 포스텍의 지분 69.4% 등을 보유한데 따른 것이다.

SK그룹은 최태원 회장 등이 114억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고, 삼성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이서현 등 딸들의 에버랜드와 SDS 등의 지분 등으로 105억원 가량을 내야 할 것으로 추정됐다.

개인별 증여세 부과순위에서는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이 138억6천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강덕수 STX 회장(116억5천만원),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96억5천만원), 최태원 SK회장(88억5천만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78억2천만원) 등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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