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는  공사편의 등의 명목으로 협력업체에서 돈을 받은 KT 전.현직 임직원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k국장은 2004년 12월부터 2006년 7월까지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공사 편의와 하자 묵인 등의 명목으로 3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s본부장(50)은 2004년 1월부터 2006년 6월까지 부하 직원들에게 8000여만원을 상납받았으며, 다른 직원들도 23개 협력업체들로부터 모두 18억원을 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하도급 업자 k씨(51)는 KT에 이 같은 내용의 비리가 담긴 진정서를 제출한 뒤 진정 취소를 미끼로 임직원들로부터 9500만원을 받았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협력업체의 재선정 심사를 봐주거나 광케이블망 등 공사수주를 알선하는 대가로 정기적으로 뒷돈을 받아왔으며 수의계약의 경우 발주액의 3~5%를 받는 등 관행적으로 돈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수사는 KT가 지난 4월 내부감사를 통해 직원들의 비위 사실이 드러나자 검찰에 고발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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