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 관세청(청장 허용석)은 식탁안전 및 국민건강을 위하여 ‘수입물품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차질없이 수행해 오고 있으며, 불법행위 차단을 통관단계에서 유통단계로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유통이력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관세청은 그동안 수입물품 안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국민건강 관련 물품에 대한 안전경보 발령시스템 구축, 수입검사 강화(검사율 6%→12% 상향), 전담분석팀 운영과 함께 탈크(활석) 통관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오고 있다.

수입물품 유통이력제도는 비식용의 식용둔갑 등 위해성이 있는 물품에 대해 수입통관 이후 유통거래를 신고하게 함으로써 불법방지 예방효과는 물론 유해물품 발견 시 Recall 조치 등 신속대응이 가능하게 되는 통관안전대책 추진전략의 중요한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제도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유통이력 품목확대(비식용천일염·대두유, 냉동 금밀복, 안경테)는 유통이력제도의 관세법 도입(‘09.5.27), 세부 추진사항을 담은 고시 제정과 더불어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되어온 유통이력제도가 본 괘도에 올랐음을 의미하며, 관세청이 식탁안전과 국민건강을 위한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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