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당 128원에서 133원으로,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동일'

[파이낸셜투데이=조경희 기자]인천항의 항만시설 사용료가 내달 1일부터 평균 3.6% 인상된다.

인천항만공사는 국토해양부의 항만시설 사용료 인상 개정 고시에 따라 인천항 사용료를 인상했다고 25일 밝혔다.

인상 내용을 보면 t당 128원이던 선박 사용료는 133원으로 오르고, 150t 이상 선박은 접안료가 기존 340원에서 352원으로 인상된다. 정박료는 t당 178원에서 184원으로 인상된다.

다만 공사는 해운항만업계의 불경기를 감안,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혜택 기준은 전년과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했다.

또 물동량 증대를 위해 기계하역처리화물과 컨테이너화물 중 외항화물, 그리고 일반화물 등 일부 항목의 화물 입·출항료는 동결키로 했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